[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OOO은 청구인 개인 명의로 2007.2.2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田) 1,000㎡(이 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2층 건축물 724.7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2009.8.28. 처분청으로부터사용승인을 받고 2009.9.7.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명의자가 교회가 아니라 OOO의 담임목사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한 후이 건 건축물 취득가액 489,290,9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785,810원, 농어촌특별세 978,580원, 등록세 3,914,320원 지방교육세 782,860원, 합계 15,461,570원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하자 2009.9.7.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은2009.9.8. 등록세를 납부한 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0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1,000㎡와 그 지상 종교시설 건축물은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OOO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상 OOO 소유이며, 건축비는 청구인명의로 된 토지를 담보하여 OOO에서 대출받은 것과 성도들의 건축헌금을 합하여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한 후 교회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8.28. 이 건 건축물을 청구인 개인명의로 사용승인받은 후 OOO 명의가 아닌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한 이상, 그 사실상의 용도가 교회이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회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한 건축물을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⑵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단서생략)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07조와 제1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시행령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1,000㎡와 그 지상 종교시설 건축물은 편의상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상 OOO 소유로서 건축비는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를 담보하여 OOO에서 대출받은 것과 성도들의 건축헌금을 합하여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한 후 교회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 청구인은 2007.2.17. OOO 토지 전(田) 1,000㎡를 2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7.3.25.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주 및 건축주가 OOO가 아닌 청구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상 토지와 건축물 모두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 및 소유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단체가 아닌 청구인 개인 소유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