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78 선고일 2010-07-27 조세심판원

[요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6.4. 이의신청 결정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11. OOOO OOO OOO OOO 400 외 1필지 답 1,41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2008.12.3.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농지의 시가표준액 69,691,3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1,417,230원, 농어촌특별세141,720원,합계 1,558,950원(가산세 포함)을 2009.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6.4. 기각결정을 받고 2009.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1조의3 (송달의 효력발생)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및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우편물배달증명서에의하면, 청구인이 2009.6.4. 이의신청 결정서(OOOOO OOOOOOOOOOOOO)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