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순자산 가액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출자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순자산 가액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출자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828/국심2007부15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은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① 영 제28조, 영 제29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부동산 현황은 OOO에 소재하는 OOO 801호(건축물 198.72㎡, 75.8㎡), 802호(건축물 148.77㎡, 토지 56.75㎡), 803호(건축물 248.94㎡, 토지 94.95㎡)로, OOO이 2008.10.23.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이 건 부동산 실지거래 가격(전체)은 1,205,064,700원을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8.9.30. 체결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OOO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O가 포괄적으로 양수한다고 하고 있고, 제2조에서 OOO는 2008.9.30. 현재 확정된 평가자산 총액을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OOO는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양도양수 자산부채의 평가는 2008.9.30. 현재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감정가액으로 하고 예적금과 부채의 평가는 기말잔액으로 하여 기타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있고, 제4조에서는 확정된 양도양수자산부채 차액 일금 173,287,826원은 OOO가 OOO로부터 양수한 외상매출금 입금시 우선하여 지급한다고 하면서, 제5조에서 이 건 계약의 효력은 2008.10.1.부터 발생하고, OOO는 포괄적 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OOO는 2008.10.1.부터 OOO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고 있다. 자산 부채 계정과목 금액 적요 계정과목 금액 적요 외상매출금 선급비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 특허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539,878,930 4,693,918 499,817,500 705,247,200 137,552,531 19,002,148 53,611,965 18,217,152 2,964,000 17,000,000 2,900,000 3,841,854 15,000,000 기말잔액 보험료 등 감정가액 감정가액 미상각잔액 미상각잔액 미상각잔액 미상각잔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액 880,000,000 665,000,000 290,984,191 10,455,181 173,287,826 은행잔고 은행잔고 기말잔액 차량할부미지급 정산확정금액 계 2,019,727,198 계 2,019,727,198 <표> 사업양도양수 자산부채목록(2008.9.30. 현재)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의 2008.8.1. 현재 주주는 OOO로 되어 있고, 총 주식수는 60,000주에 자본금 총액은 3억원인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나타난다. (라) 나재희가 제출한 2008.9.30. 현재 개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 명세를 보면 자산은 총 1,519,182,942원으로 현금 5,499,966원, 외상매출금 539,878,930원, 미수금 2,960,780원, 선급금 23,125원, 선급비용 4,693,918원, 퇴직보험예치금(투자자산) 7,000,000원, 토지 275,135,000원, 건물 413,899,573원, 기계장치 137,552,531원, 차량운반구 19,002,148원, 공구와 기구 1,000원, 비품 53,611,965원, 시설장치 18,217,152원, 특허권 2,964,000원, 개발비 17,000,000원, 소프트웨어 2,900,000원, 임차보증금 15,000,000원, 부도어음과 수표 1,000원, 전신전화가입권 3,841,854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채는 총 1,994,290,813원으로 외상매입금 290,984,191원, 미지급금9,927,182원, 예수금 7,176,870원, 부가세예수금 33,897,689원, 단기차입금 880,000,000원, 미지급비용 96,849,600원, 장기차입금 675,455,28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총계는 △ 475,107,871원으로 나타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19조,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29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의 자산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전환일 현재 개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자산 또는 부채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에도 불구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한 법인전환에 있어 정산확정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장 대차대조표에 부기된 자산 및 부채를 재평가(자산의 시가 평가나 사업양수도일 현재 확정 채무의 재계산, 조정 등)하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 개인사업장 대차대조표상에 미기재된 자산 등을 자산가액에 반영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8.9.30. 개인사업자인 OOO와 2008.10.1.을 효력 발생일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전환일 기준 개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재평가 및 조정하여 정산확정금액(자산-부채) 173,287,826원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과 OOO가 서명날인한 사실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순자산 가액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출자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OOO의 출자금액 168,000,000원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173,287,826원에 미달하는 이 건에 있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