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09.7.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81,600,000원, 농어촌특별세 8,160,000원, 등록세 13,240,000원, 지방교육세 2,648,000원 합계 105,648,000원의 부과처분은 OOO를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2. OOO(부동산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 253.24㎡, 지하실 32.7㎡,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OOO과 OOO 2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9.7.6.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신고 하였으나,
- 나. 처분청에서 이 건 아파트는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공시가격 816,000,000원을 과세표준(부담부 증여분 200,000,000원 포함)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600,000원, 농어촌특별세 8,160,000원, 합계 89,760,000원과,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000분의 15)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세율(부담부 증여분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3,240,000원, 지방교육세 2,648,000원, 합계 15,88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9.2.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에는 전유면적이 253.24㎡로 기재되어 있으나 1972년에 건축된 아파트로서 면적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실측한 후 실측한 도면을 첨부하여 처분청의 건축과에 면적확인 민원을 제기하여 공문으로 답변받은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89.91㎡로서지방세법상 고급주택 면적 245㎡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종전 각시도마다 건축물대장의 명칭과 등재내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의 획일성을 추구하고자 1979년 과세대장에서 건축물대장으로 면적을 이기하여 작성하면서 발생되었다고 하며, ⑵ 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 세무과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이 건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처분청 건축과에서 이 건 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면적오류를 정정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 건축과에서는 집합건축물의 면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용면적이 달라지므로 같은 동 모든 세대의 변경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청구인 혼자 신청하는 경우 면적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⑶ 감사원 심사결정사례에서도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실제의 면적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면적 산정시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인근 OOO 취득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한데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사안인 이 건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는 비록 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이 253.24㎡이나 청구인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이 건 아파트의 현장실측 확인서 및 건축물 현황도에 의하면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은 189.91㎡로서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⑵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 현황도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면적을 측량한 서류임을 인정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며, 처분청 건축과에 이 건 아파트 전용면적 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받은 이후에도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상의 전용면적이 수정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부동산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공동주택의 면적은 253.24㎡로서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기준을 초과하나 처분청 건축과에서 건축사의 현장실측 평면도대로 산정한 면적은 현행주택법상 전용면적이 189.91㎡(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면 191㎡임)인 것으로 회신한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⑴ 농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 ⑵ 기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1조(사치성 재산의 감면 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⑶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 주택법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가. 복도․현관․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제2호에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제3호 및 그 (2)목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서 기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1조에서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서주택법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고 규정한 후 그 가호에서 복도․현관․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으로, 그 나호에서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2007.7.2. OOO 외 1인OOO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7.6.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2호 및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유면적이 253.24㎡로 기재되어 있어지방세법상 고급주택기준인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아파트의 공시가격 616,000,000원에 부담부 증여금액 200,000,000원을 포함한 81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세율을,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부담부 증여분 200,000,000원 1,000분의 20)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 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적용에서 배제하고 제291조 규정은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한 것을 알 수 있다. ⑶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집합건물)에서 1972.12.23 지하층 및 지상 12층 아파트로 보존등기하면서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로서 “철근콘그리트조 253.24㎡, 지하실 32.7㎡”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에서 253.24㎡로 되어 있을 뿐, 이 건 아파트의 공유면적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건축사사무소OOO에게 의뢰하여 이 건 이파트를 실측한 결과, 전용면적은 195.71㎡로서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기준인 24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2009.7.16. 처분청 건축과에 실측설계 도면을 첨부하여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 확인을 요청하였고, ⑷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 확인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OOO 건축과-12060, 2009.7.16.)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은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계단․지하층․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을 실측하여 작성한 단위세대 평면도를 토대로 산정한 OOO의 주거전용면적은 현행주택법을 적용할 경우 189.91㎡(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약 191㎡)임”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⑸ 비록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서 전유면적이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요건인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처분청의 건축과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상 실측면적 189.1㎡(발코니를 포함하는 경우 전용면적은 약 19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