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2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75 선고일 2010-05-28 조세심판원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식품가공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O OOO OOO OOO 96외 2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는 OOOOOO로, 2007.5.4.을 개업연월일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OOOO OOOOOOOOOOOO)을 한 후 2007.5.7. OOOO OOO OOO OOO 95외 4필지 답(畓) 4,724㎡, 같은 면 OOO 876-4 외 2 전(田) 170㎡, 같은 리 947 대지(垈地) 1,432㎡, 주택 및 창고건축물 227.9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5.7. 취득신고와 함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기한 재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2009.3.16.~2009.3.20. 실시한 OOOOOO의 지방세정업무 종합컨설팅에서청구인은 2007.5.4. 식품가공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OOOOOO라는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5.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7.12.31.폐업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3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10,574,460원, 농어촌특별세 1,057,440원, 등록세 1,057,460원, 지방교육세 1,958,890원, 합계 26,165,250원(가산세 포함)을 2009.7.2.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수산물가공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6.12.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과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와이 건 부동산 진입로 및 중앙부분에 국유지인 구거(溝渠)가 가로놓여 있어 10년간(2007.1.2.부터 2016.12.31.까지) 국유재산 중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고2007.2.15. 건축허가(OOOOOOOOOOOOOOOOOOOOOOO)를 받아2007.2.16.부터 부지매립공사를 시작한 후2007.3.6.부터 2007.10.31.까지 약 2,000톤의 토사와 폐골재 등을 반입·매립하여 공장건축부지를 조성하였고, ⑵ 2007.5.25. OOOOOOOO으로부터 건축자금을 배정받아 공장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이 건 토지에 도로개설공사(OOOOOO)현장사무실과 국유지인 구거가 가로놓여 있어 국유재산 및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신청 후 대체구거 조성 및 기부채납 문제로 토지 분할측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공장건축이 지연됨에 따라 영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2007.12.31.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등록(OOOOOO OOOO OOOOOOOOOOOO)을 폐업시켰으며, ⑶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경매개시신청 등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OO이 부도가 나게 되었고, 청구인 개인도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OOOO법원에 회생개시신청하여 회생인가시까지 건축행위 등이 중단되었으나 회생인가를 받아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고,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태를 공장건축이 가능한 영태로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인바, ⑵ 청구인이 개인사업체 OOOOOO를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OO의 부도로 인한 자금압박 및 기업회생결정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진입로 입구에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사무실이 있어 공장건축이 지연되어 왔고, (주)OOOOOO의 법원회생 개시결정과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개인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말소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 라 함은 입법 취지, 사업용 재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⑶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OO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개인사업체(OOOOOO)를 창업하여 그 사업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이므로 (주)OOOOOO의 부도와는 별개사안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6.12.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2.15. 이 건 부동산 토지 6,326㎡ 중 구거(溝渠)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와 관계없는 4,437㎡에 정상적으로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2007.2.16. 건축물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7개월만인 2007.12.31. 개인사업자등록(OOOOOO, OOOOOOO O OOOOOOOOOOOO)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토지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