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통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로서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소세 신고납부는 적법함
[요지] 개통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로서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소세 신고납부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철도안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OOOOO의 철도종합시험운행지침 등에 의하면, 철도시설의 경우 개통전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등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종합시험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시험운행이라 함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열차운행체계의 점검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영업개시전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철도산업을 위한 설비는 건축, 설비, 전기, 통신시설, 종합관제시스템(OCC), 역무자동화시스템(AFC)과 같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영시스템 체계로서 이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점에 그 물적설비가 구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7.6.29. OOOOOOOO의 사업시행자인 OOOOOOOOO 주식회사(이하 “9호선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OOOOOOOO의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철운행, 역무서비스, 차량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OOO 사업시행자가 OOOOO로부터 부여받은 OOOOOOOO의 관리운영권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운영자로서 2009년 4월 중순경부터 OOOOOOOO에 대한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였으나, 이 종합시험운행과정에서 시설물의 누수 및 역무자동화시스템(AFC)에 대한 중대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 당초 개통 예정된 2009.6.12.에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그 후 OOOOOOOO 철도시설에 대한 건축공사(벽체, 마감공사), 기계 및 설비공사(승강설비), 전기공사(조명공사), 역무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여 2009.7.22. OOOOOO으로부터 OOOOOOOO 철도시설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조건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아 2009.7.24. 개통을 하였는바, 철도안전법령이 정한 종합시험운행과정에서 드러난 철도시설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결함 및 하자가 치유되어 시설물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획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의 개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인적설비 구비여부는 해당 직원이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제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직무에 착수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OOOOOOOO의 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009년도 사업소세 과세기준일(7.1.) 현재에는 역사 내에서 현장교육을 이수중인 상태로서 인적설비 또한 구비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인적설비와 물적설비가 구비되지 아니한 이 건 OOOOOO역사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07.6.29. 9호선 사업시행자인 OOOOOOOOO 주식회사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OOOOOOOO의 관리운영권과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관리운영위탁계약서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운영의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은 계약일 부터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한 모든 사업과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관리업무까지 포함된다(OOOOO OOOOOOOO, OOOOOOOOOO)할 것이고, 도시철도시스템의 사업적인 운영을 개시하기 전의 운영준비기간에 행한 모든 관리운영업무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사업 또는 사무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2009년도 5월, 6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역운영팀에 167명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역운영팀 직원의 그룹별 배치가 2009.4.21.에 이미 이루어져 2009.6.14.부터 2009.7.19.까지의 기간 중에 고객안전원 161명이 각 역사에 배치되어 역무업무를 위한 직무전문지식 및 현장적응능력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OOOOOO역사는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소에 해당한다.
(3) 또한,지방세해석운용메뉴얼243-2에서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 사업에 이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43조 제4항에서 “사업소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총연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2조 제1항에서 건축물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는바, OOOOOOOO의 경우 2009.4.15. 영업시운전에 착수하여 2009.5.7.부터 2009.5.24.까지 개통전 시민대상 시승행사가 실시되었으며, 사업소세 과세기준일인 2009.7.1.에도 366대의 열차와 195인의 인원이 참여하여 영업시운전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9.2.17.부터 청구법인과 임차인들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역사시설물의 임대차기기간의 기산일이 2009.5.25.로 명시되어 있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5.27. OOOOOOOOOOOOO의 “OOOOOOO 1단계구간 시설물 관리이관보고(OOOOOOOOOOOO)에 의하면, OOO 사업시행자의 공유재산기부서상 OOOOOOOO 1단계구간(상부구간) 민간투자사업 시설물 일체를 기부하여 2009.5.22. 기부채납보고가 있었던 사실 또한 확인되고 있으므로, OOOOOOOO은 이 시점에 시설물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으로서 사업장을 이미 갖추어 졌다고 보아야 하고, 2009.6.12. 개통예정이던 OOOOOO의 개통이 연기된 주된 사유가 운임징수시스템(AFC)의 소프트웨어상의 장애발생으로 기인한 것이므로, OOOOOOOO의 영업시운전과 개통전 시승행사, 사업시행사의 임대차계약체결, 직원교육, 역사내 청소관리, 역무시설 및 설비의 점검·관리 등 관리운영업무가 이 건 OOOOOO역사에서 진행된 만큼 사업소세 과세기준일(7.1.) 현재에는 사업소의 물적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OOOOOO역사는 사업소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2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에 의하여 이 건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248조 (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철도안전법 제38조 (종합시험운행)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종합시험운행의 실시시기ㆍ절차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가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라 한다)은 당해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②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철도차량, 소요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3. 종합시험운행의 일정
4. 종합시험운행의 실시조직 및 소요인원
5.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7.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계획
8. 비상대응계획
9.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당해 철도노선에 설치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점검결과를 설명한 서류에 대한 검토 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험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1. 시설물검증시험: 당해 철도노선에서 허용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 또는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철도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는 시험
2. 영업시운전: 시설물검증시험이 완료된 후 영업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의한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존 노선을 개량한 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험운행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내용ㆍ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결과 철도시설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보완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개선 및 보완을 완료한 후 종합시험운행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의 종합시험운행절차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ㆍ확인
2.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의 안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 중 안전관리 감독
3.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통제
4.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안전장비의 점검ㆍ확인
5. 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⑩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28호) 제9조(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8조의 공종별 시험을 완료한 후 종합시험운행의 실시를 위한 사전점검을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 점검일정
2. 점검사항(구간, 대상 및 항목, 방법, 점검리스트 등)
3. 점검조직 및 소요인원
4. 소요장비 및 시험기기
5. 안전조치사항 등
③ 제1항의 사전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가 시행한 기능 및 성능 시험결과 보고서 검토
2. 종합시험운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철도시설에 대한 기능 및 성능점검
3. 철도시설의 완공가능 시기
4. 철도차량 및 인력 지원 등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의 수립)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궤도, 기반시설, 신호, 통신, 차량 등 시스템 전반에 걸친 안전성능과 운영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시험운행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종합시험운행 실시 1개월 전에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기간, 대상구간, 시험열차, 시험빈도 및 시간 등 종합시험운행 개요
2. 종합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
3. 시험운행 항목별 세부일정을 포함한 종합시험운행의 상세일정
4. 종합시험운행의 실시조직 및 소요인원
5. 시험차량 운행계획
6.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7. 종합시험운행의 실시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8. 안전관리 조직 및 계획
9. 고장·사고복구 등 비상대응조직 및 계획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10. 관계기관 협조사항 및 임무(특히 타 기관과 연계노선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시험운행 조직의 구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시설의 특성 및 운영조건 등을 고려하여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전담요원으로 하는 종합시험운행팀(이하 ‘종합시험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시험팀의 교육훈련, 시험결과의 판단, 보고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시험팀의 임무) ① 종합시험팀은 제10조의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함을 그 임무로 한다.
② 종합시험팀은 그들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 대상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과 시험운행의 기준, 절차 등 당해 종합시험운행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③ 종합시험팀은 종합시험 대상 철도시설 및 그 철도시설이 운영되는 환경에 적합한 종합시험운행 방법 및 종합시험운행 장비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④ 종합시험팀은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시험과 추가적인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 검증시험) ① 종합시험팀은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 및 시험대상 시설에 따라 [별표 1]을 기초로 점검항목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는 시설물 검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정상작동 상태
2.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3.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
4. 철도시설과 차량간의 연계성
② 제1항의 시설물 검증시험은 시험대상 철도시설의 성능이 저하된 운영조건에서도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선을 개량한 경우로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철도운영자와 확인한 후 시험을 생략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설물검증시험은 시험대상 시설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시행한다.
1. 기관차운행시험: 디젤 또는 전기기관차로 신설, 개량 또는 이설된 구간 운행시험
2. 화차견인시험: 디젤 또는 전기기관차와 당해 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는 최대 부하(용량)의 화차를 사용하여 신설, 개량 또는 이설된 구간 견인시험
3. 객차견인시험: 디젤 또는 전기기관차와 당해 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는 최대 객차량을 연결하여 신설, 개량 또는 이설된 구간 견인시험
4. 고속철도 운행시험: 당해 구간에서 운행할 고속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신설, 개량 또는 이설된 구간 운행시험
5. 전동차견인시험: 당해 구간에서 운행할 전동차량으로 신설, 개량 또는 이설된 구간 견인시험 제14조(영업시운전) ① 종합시험팀은 시설물 검증시험을 완료한 후에 신설 또는 개량한 철도시설의 전반적인 성능을 확인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자의 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영업서비스 운영을 가정한 영업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업시운전은 철도운영자의 입회하에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 및 시험대상 시설에 따라 [별표 2]를 기초로 점검항목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
1. 열차운행체계: 기본열차 스케쥴, 기본차량 운영계획 등
2.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기본 승무원 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 운전지원 절차 등 제15조(종합시험운행 기간) 철도시설관리자는 신설 또는 개량하는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종합시험운행기간을 [별표 3]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구간을 확장·이설 또는 개량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안전진단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시험운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시험운행 결과의 처리) ① 종합시험팀은 종합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종합시험운행의 실시내용 및 시험결과 등을 확인하고 [별지 서식1]의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판정은 시험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 합: 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
2. 부적합: 시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③ 종합시험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정 한 경우에는 부적합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그 사유를 명기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 내용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시험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험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가 제출한 보완내용을 검토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열차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생략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⑥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한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7.6.28. OOOOOO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제반 용역의 제공 및 회사의 활동 범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산업, 상업, 재정, 활동적 또는 비활동적 운영의 일반적인 수행 등을 목적으로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6.28. 본점 소재지를 OOOOO OOO OOO OOOOO로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7.6.29. OOO 사업시행자와 OOOOOOOO의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철운행, 역무서비스, 차량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OOO 사업시행자가 OOOOO로부터 부여받은 OOOOOOOO의 관리운영권과 관련된 제반업무에 대한 포괄적·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OOO 사업시행자인 OOOOOO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관리운영위탁계약”상의 역무범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관사 및 직원훈련, OOOOOOOO의 시운전시험, 영업시운전, 열차운행, OCC통제, 승차권관리, 역사관리, 역청소 및 선로청소 등을 운영회사인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9.3.20. “OOOOOOOOO 1단계구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및 “OOOOOOOOO 1단계구간에 대한 관리운영위탁계획”에 대한 OOOOO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2009년 4월 중순경부터 OOOOOOOO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였으며, 2009.4.16. 영업시운전 일일보고서에 의하면, 시운전 당일 열차운행회수 208회(급행 66회, 완행 142회), 인원 184명(안전품질실 2명, 운영본부 89명, 기술본부 95명)이 투입되어 영업시운전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09.4.20.부터 2009.7.23.까지 이 건 OOOOOO역사 등에 고객안전원 161명을 3그룹으로 편성·배치하여 역세권 파악 및 역사적응훈련, 각 역사별 시설물 점검, 실상황을 가정한 초동상황대응훈련, 관리설비 등 숙련도 향상, 개통준비 상황점검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6)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안전품질실(업무팀), 인사본부(인사팀, 연수팀), 재경본부(재무회계팀, 총무구매팀, 정보전산팀), 운영본부(운영기술팀, 종합관제센터, 승무팀, 역운영팀), 기술본부(기술팀, 시설팀, 설비팀, 전기팀, 신호통신팀, 차량) 등 1실 4본부 16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본부내의 역운영팀에서 역 운영에 관한 업무 및 고객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2009.4.21. 운영본부내의 역운영팀 직원 167명 중 162명을 총 5개그룹[제1그룹(OOOOOOOOO) 33명, 제2그룹(OOOOOOOO) 33명, 제3그룹(OOOOOOOO) 33명, 제4그룹(OOOOOOOO) 30명, 제5그룹(OOOOOOOOO)33명)]으로 편성하여 각 역사에 배치하여 OOOOOOOO 개통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8) 9호선 사업시행자인 OOOOOOOOO 주식회사는 2009년 5월 OOOOO OOOOOOO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시설물 일체를 OOOOO에 기부하였으며, 2009.6.12.을 개통예정일로 하여 2009.5.7.부터 5.24.까지 개통전 시민대상 시승행사를 실시,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였으나, 지하철 시설물의 누수 및 역무자동화설비(AFC)에 대한 중대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 OOOOOOOO에 대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9) 그 후, OOOOOO OOO 사업시행자인 OOOOOOOOO 주식회사는 OOOOOOOO 철도시설에 대한 건축, 기계 등의 공사와 역무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여 2009.7.22. OOOOOO으로부터 OOOOOOOO 철도시설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조건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아 2009.7.24. OOOOOOOO을 정식개통 하였다.
(10) 이에 청구법인은 2009.7.31. OOOOOOOO OOO 등 10개 지하철역사의 운수시설 85,272㎡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21,318,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OOOOOO역사가 시설물의 누수와 역무자동화설비(AFC)에 대한 기술적인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당초 개통예정일인 2009.6.12.에 개통하지 못하고 사업소세(재산할) 과세기준일(7.1.) 이후인 2009.7.24. 개통하였으므로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사업소세(재산할)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 제2호, 제244조 제1호, 제247조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할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고,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고, 여기서 “인적설비”란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물적설비”란 실질적인 영업개시 내지는 그 영업허가 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현실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12)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OOOOOO역사가 지하철 시설물의 누수 및 역무자동화설비(AFC)에 대한 중대한 기술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2009.7.24. 개통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2009년도 사업소세 과세기준일(7.1.) 이전인 2009.4.21.부터 청구법인의 역운영팀 OOO 대리 외 161명의 직원들을 이 건 OOOOOO역사에 제5그룹으로 편성·배치하여 각 역사별 시설물 점검 및 개통준비 상황점검 등 OOOOOOOO 개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9.3.20. 청구법인에 대한 관리운영위탁계획이 OOOOO에서 승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철도안전법 및 OOOOO의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등에 의하여 2009년 4월 중순경부터 계속하여 열차운행회수 208회 내지 366회, 인원 184명 내지 305명 등을 투입하여 영업시운전(차량형식, 전수시험 병행실시) 등 종합시험운행과 2009.5.7.부터 2009.5.24.까지 개통전 시민대상 시승행사를 실시하는 등 청구법인이 2007.6.29. “관리운영위탁계약”에 의하여 OOO 사업시행자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과 역무범위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OOOOOO역사는 OOOOOOOO의 개통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로서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소세 신고납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