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구분하여 허가를 받고서 실제로는 내부계단을 통해 단란주점을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였으므로 단란주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구분하여 허가를 받고서 실제로는 내부계단을 통해 단란주점을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였으므로 단란주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2층 임차인이 단란주점에 있는 내부계단을 이용하여 3층의 유흥주점(룸살롱)과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2층 임차인이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유흥주점(룸살롱)으로서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이 증여취득분을 과소납부하게 된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지분을 잘못 계산하여 납부서를 발부해 주었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증지분을 잘못 계산하여 납부서를 발부해 주었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2조의2(세율의 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1)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OOO은 2004.3.10. O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24-2 외 10필지에 대한 보상금 5,164,509,640원을 받았다. (나) 청구인 OOOOOOO은 2004.8.2. 쟁점부동산을 11,800,000,000원에 대체취득(OOO OOOO, OOO OOOO)하고, 2004.8.6.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수용보상금을 차감한 부분과 쟁점부동산 중 유흥주점 부분(9.91%)에 대하여 취득세 226,260,200원, 농어촌특별세 22,626,020원, 등록세 199,064,710원, 지방교육세 39,812,940원, 합계 487,763,870원을 신고한 후 취득세는 2004.8.9. 등록세는 2004.9.1.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 OOOOOOO은 2004.12.20. 청구인 OOO의 지분 10분의 7 중 일부(50/100)를 증여받고, 2004.12.21. 수증지분을 35/100로 하여 취득세 58,697,510원, 농어촌특별세 5,869,740원, 등록세 38,552,340원, 지방교육세 7,710,460원, 합계 110,830,050원을 신고한 후 취득세는 2004.12.28. 등록세는 2005.1.4.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9.2.23. 쟁점부동산 중 2층 단란주점이 유흥주점형태로 사용되고 있고, 3층 유흥주점의 취득세 중과대상 비율이 11.32%임에도 9.91%로 과소계산되었으며, OOOOOOO의 수증지분이 50/100임에도 35/100로 과소신고되어 청구인들의 기납부세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7.10. 청구인 OOOOOOO에게 취득세 213,783,900원, 농어촌특별세 15,368,250원, 등록세 55,906,670원, 지방교육세 10,491,140원, 합계 295,549,960원(가산세 포함)을, 2009.8.10. 청구인 OOOOOOO에게 취득세 127,567,720원, 농어촌특별세 8,729,710원, 등록세 27,518,250원, 지방교육세 5,180,990원, 합계 168,996,67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한편, 쟁점부동산 가운데 토지부분의 등기부등본에는 2004.8.2. 매매를 원인으로 OOO이 7/10지분, OOO이 3/10지분을 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4.12.28. OOO의 증여를 원인으로 OOO이 25/100지분, OOO이 25/100지분을 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및 2009.2.23. OOO합동단속반이 쟁점부동산 2층 단란주점(상호: OOO) 및 3층 유흥주점(상호: OOOO)에 출장한 건물 및 시설 조사서와 첨부된 확인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보고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는 2008.4.29. 이후 쟁점부동산의 2층 단란주점의 대표자는 OOO으로, 2008.4.10. 이후 3층 유흥주점의 대표자는 OOO 및 OOO으로 나타난다. (나) 2009.2.23. OOO합동단속반이 쟁점부동산 2층 단란주점과 3층 유흥주점에 각 출장하여 작성한 각 확인서(2매)의 확인자(입회자)란에 OOO이 업주로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는 2층 단란주점은 허가받은 업종 외 시설과 미분리된 점,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객실면적이 객석의 1/2 초과하는 점, 객석의 중앙에서 객실내부를 들여다 보이게 하지 않은 점, 영업장 면적 112.9㎡, 객실수 9개, 2008.4.10. 지위승계시점 이전부터 현재 시설이 되어 있었으며 3층 유흥주점과 연결하여 영업한 사실이 각 나타난다. (다) OOOOO은 위 확인내용을 근거로 2009.4.24. OOOOOO 등에게 2층 단란주점(상호: OOO)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 통보하였다.
(4) 먼저, 2층 임차인이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유흥주점(룸살롱)으로서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2층 단란주점과 3층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업주로 보이는 OOO이 2층 단란주점은 2008.4.10.이전부터 3층 유흥주점의 영업장 시설과 미분리되어 있었고, 유흥주점과 내부계단으로 연결하여 영업하였다고 확인한 점, 위 확인서에 기재된 2008.4.10.은 청구인 OOO과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04.8.2. 및 청구인 OOO과 OOO이 쟁점부동산 중 OOO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날인 2004.12.20.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2층을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 OOO 및 OOO이 증여취득분을 과소신고하게 된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지분을 잘못 계산하여 납부서를 발부해 주었기 때문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 (나) 청구인 OOO 및 OOO은 2004.12.20. 청구인 OOO의 지분(7/10)의 일부(50/100)를 증여받고, 2004.12.21. 수증지분을 50/100이 아닌 35/100로 잘못 계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청구인이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확인하지 아니하지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과소납부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