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70 선고일 2010-03-12 조세심판원

[요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나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 10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468,000원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임

[주 문] 1.처분청이 2009.6.16. 청구인에게 한농어촌특별세 2,468,000원부과처분(신고납부)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부지로 수용된OOOOOOOO OOO OOOOO 외 2필지 토지 1,236.67㎡(지목: 전,이하 “이 건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9.6.8. OOO OOO OOO OOO 185-1 외 2필지 토지 3,026㎡와동 지상의 주거용 건축물72.4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하고, 2009.6.16. 처분청에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수용에 의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안내함에 따라2009.6.16.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3,370,000원, 농어촌특별세 2,468,000원, 등록세7,230,000원, 지방교육세1,446,000원 합계 24,514,000원(과세대상과신고세액은 아래 <별표> 참조)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2009.6.16,취득세 등은 2009.7.8. 각각 납부하였다. <별표> (단위: 원, ㎡) 과세대상 취득 가액 신고세액 지번 토지 건축물 계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지 방 교육세 계 3,026 72.45 720,000,000 24,514,000 13,370,000 2,468,000 7,230,000 1,446,000 OOO 185-1 569 72.45 103,000,000 2,266,000 1,030,000 1,030,000 206,000 ” 185-4 13 3,000,000 144,000 60,000 12,000 60,000 12,000 ” 185-5 2,444 614,000,000 22,104,000 12,280,000 2,456,000 6,140,000 1,228,000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년부터 1988년까지 20여년을 이 건 수용부동산이 소재한 OOOOO OOO OOO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OOO 등에서 농업에 종사한바 있으나,이 건수용부동산의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모(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청구인의 이 건수용부동산 소재지역 거주기간을 합하면 청구인은부재부동산 소유자에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기간을 합한다 하더라도 이 건수용부동산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OOO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된 2008.4.10.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수용 등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취득세등을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피상속인 2007.8.24. 사망하였고, 처분청이 2008.4.10.이 건수용부동산를 포함한 OOOOO OOOOOO 120 일원에 대한 OOO 대체교정시설신축사업의 실시계획 작성(인가) 고시(OOOOOOOO고시 제2008-24호)를 하였으며, 이 건 수용부동산의 보상예정일이 2008.10.7.이고, 청구인이2009.5.15.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6.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2007.9.21.OOOOOOO OOOOOOO OOO에서 이 건수용부동산 소재구인 OOOOO OOO OOO254-3으로 전입한 후,2007.11.9. 다시OOOOOOO OOOO OOOOOO로 전출하였다가 2008.3.21.OOOOO OOO OOO254-3으로 이전한 사실은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건 수용부동산의수용으로인하여 대체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으려면,상속인과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하여사업인정 고시일인 2008.4.10.현재1년전부터 계속하여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연접한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에도 피상속인이 2007.8.24. 이 건수용부동산소재지에서 사망한 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2007.9.21.OOOOOOO OOOOOOO OOO에서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구인 OOOOO OOO OOOOOOOO으로 전입한 후,2007.11.9. 다시OOOOOOO OOOO OOOOOO로 전출하였다가 2008.3.21.OOOOO OOO OOO254-3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합하여도청구인은 이 건사업인정 고시일인 2008.4.10. 현재 1년전부터계속하여 이 건 수용부동산의 소재지 구·시·군 등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규정하고 있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다만,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취득세액의 100분 10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3,370,000원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OOO OOO OOOOOO185-1토지 569㎡ 및 동 지상 주거용 건축물 72.45㎡에 대한 취득세1,030,000원을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세액12,340,000원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1,234,0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어야함에도동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468,000원을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일부 잘못이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