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65 선고일 2010-07-06 조세심판원

[요지] 아파트형공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한 것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5.16. OOO(건물 145.9㎡ 및 토지 22.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자 OOO세 감면조례제23조 제2항의 소정의 감면대상(최초분양 아파트형공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9.8.14.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격 212,75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43,960원, 농어촌특별세 554,390원, 등록세 5,543,960원, 지방교육세 1,023,680원, 합계 12,665,990원을 2009.8.2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임대차계약서는 사단법인 OOO의 설립허가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뿐 실제로 임차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2007.5.16. 취득하였으나 이를 2008.8.1.부터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조례

(1) OOO세 감면조례 제23조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5.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시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바, 감면신청사유는 아파트형공장 최초분양자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09.8.14.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인사담당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추징하였는바, 동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7.21. OOO과 임대차계약(기간: 2008.8.1.-2009.7.31.)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사단법인 OOO는, 대표는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개업년월일은 “2008.12.29.”로 하여 2009.1.7.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단법인 OOO는, 대표이사는 “OOO”으로, 주사무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원천세 자료에 의하면, 사단법인 OOO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월/분 세목 인원 지급액 납부세액 납부일자 2009년 5월분 근로소득세(신고분) 1 1,200,000원 4,730원 2009.5.10. 2009년 6월분 근로소득세(신고분) 2 2,380,000원 9,230원 2009.5.10. 2009년 7월분 근로소득세(신고분) 2 2,300,000원 8,300원 2009.6.10. (바)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사단법인 OOO는 주민세 법인균등할(2009년 8월 정기분) 62,500원을 2009.8.26.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세 감면조례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5.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7.2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