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연도 총 매출 공급가액 중 제조업 관련 매출은 전무한 것으로 법인의 매출장상 확인되고 있고, 그 매출의 원천이 중계장비나 통역장비의 임대 등 단순 장비임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대도시내 법인중과 예외업종인 첨단기술산업이나 첨단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요지] 사업연도 총 매출 공급가액 중 제조업 관련 매출은 전무한 것으로 법인의 매출장상 확인되고 있고, 그 매출의 원천이 중계장비나 통역장비의 임대 등 단순 장비임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대도시내 법인중과 예외업종인 첨단기술산업이나 첨단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62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29.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212㎡ 및 같은 곳 231-4 토지 145㎡(2007.6.7. 231-4 지번은 231-3로합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670,000,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400,000원 농어촌특별세 1,340,000원,등록세 13,400,000원, 지방교육세 2,680,000원 합계 30,8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7.5.30.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659.13㎡(이하“이 건 건축물”,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 466,545,450원에 위의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50,760원, 농어촌특별세 1,035,060원, 등록세 3,732,360원, 지방교육세 746,470원, 합계 15,864,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건 건축물 중 지점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층과 지하주차장 중 1층에 해당하는 면적 뿐이고, 2층과 3층은 임대용이어서 지점설치와도 관련이 없으며, 이는 본점에 귀속되는 부분이어서 본점 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한 2층과 3층 부분은 일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경우 2007.7.26. OOOOOO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도소매, 서비스, 종목은 통역 및 음향영상장비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총매출액 3,809,919천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등 국제행사에 따른 동시통역수신기, 회의용마이크, 빔프로젝터 등 통신장비 임대가 주요사업으로 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회사의 영업품목을 ‘국제회의 동시통역·회의용영상·음향시스템 임대지원서비스 및 납품지원’이라 표시하고 있는점,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만 있고 매출원가는 ‘0’이며, 감가상각비가 판매관리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통신장비 등의 ‘임대업’이라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위 통신장비 등이 산업자원부 장관이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첨단기술 제품에 해당한다고 하여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또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2층과 3층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신축이후 현재까지 공실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3.6.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현장사진 포함)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1층은 사무실 및 통신장비 등의 보관실로, 2층은 장비보관실, 3층은 직원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지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7.산업발전법에 의하여 OOOOOOO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사무소 등】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① OOOOOOO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OOOOOOO OOOOOOOO(OOOOOOOOOO) 1-7. 영상·음향·결상·전송기기
• 디지털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영상전송기기 (나안식 HD급 3DTV, HD급 3DTV STB, HDTV, 광 HDMI 화상신호 전송기기, LDP, Video Projector, Video CDP, HD급 3DTV Camera, Video Camera, DVD-P/R, MDP, Projection TV 등)
• 디지털신호처리방식 음향기기 (증폭기, CDP, DCC, Mini Disc Player 및 라디오 송·수신기기) -아날로그 신호처리방식 제품중 다음의 것 (액정 TV 및 액정 TVCR, Projection TV,평판 TV, Wide TV, Hi-8 Video Camera) -MMDS·공간광영상·동축(750MHZ이상)전송기기
• 다기능 컨버터
• 동축 모뎀 -IVHS(Intelligent Vehicle Highway System)
• 검지체제, 관제센터 및 도로변시설, AVI, 가이드 콘트롤시설
• 디지털신호처리방식 자동 화재탐지반
• LED 및 LSU방식의 LBP전용부품, 잉크젯 프린터 헤드, TPH 1-19. 광·자기기록매체 및 고기능 트랜스포머
• 광기록 매체(MOD, CD, MD, DVD)
• 자기기록매체·음향기록물 Digital Compact Cassette Tape, Digital Audio Tape)·영상기록물 Digital Video Cassette Tape, 8㎜ Video Tape, S-VHS Tape·정보기록용 4㎜·8㎜ Tape, Travan, ZIP -카드류(홀로마그네틱·IC·광·RF-ID 카드) -로타리·고주파(150kHz이상)·Coilless·아몰퍼스·스위칭전원 트랜스포머 ※청구법인의 업종이 해당된다는 범위(1-7, 1-19)만 명시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의4.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법 제2조제5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2.산업발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은 제외한다)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교육서비스업(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서,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 또는 이 영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세분된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첨단업종】영 별표 1 제3호 라목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별표 5에 열거된첨단업종은모두 제조업으로청구법인 관련업종은 분류번호 27322,사진기·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임[적용범위는 광학소자(DSP 내장) 고정밀 촬영기·상재생기]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현황은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212㎡ 및 같은 곳 231-4 토지 145㎡(2007.6.7. 231-4는 231-3로 합필), 지상건축물 659.13㎡로 건축물은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지상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1.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2.28.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 취득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7.5.30. 이 건 건축물 659.13㎡(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지상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 취득하였으며, 2007.7.19.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 설치(2007.7.20. 등기, 2007.7.26. 사업자등록)사업하고, 2007.7.30. 일반세율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 취득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O, OOOO OOO)들은 2009.2.23.부터 2009.3.4.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건축물 1층은 사무실 및 통신장비 보관실로, 2층은 장비보관실 용도로, 3층은 직원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현장촬영 사진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있다(2009.3.6. 작성 출장복명서),. (라)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연월은 2000.5.30.이고, 업종은 통역 및 음향영상장비 시스템 도소매, 통역 및 음향영상장비 서비스, 기술용역대행·국제회의 기획 및 전시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통역 및 음향영상장비시스템 제조 및 도소매, 수리업으로 되어 있음),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OOO과 이사 OOO, 감사 OOO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OOO은 동시통역용 부스 특허권(OOOO 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을 소유하고 있고, 통역부스 디자인등록도 별도로 등록(OOOO OOOOOO 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OO)한 것으로 관련 증빙상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본점을 OOOOO OOO OOO OOO OOO OOOO에 두고 있고, 2007.7.19. OOO OOO OOO OOOOO에 지점을 설치하고 2007.7.20.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나타나며, 2009.6.16.부터 2010.6.15.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사실이 2009.6.16.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상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수입금액, 공급가액)내역을 살펴보면, 2006사업연도는 1,155,651,489원, 2007사업연도는 1,352,026,789원, 2008사업연도는 1,302,240,465원으로 이 가운데 제조업 관련 매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의 영위사업이 통역 및 영상 음향장비를 이용하여각종 국제회의시 동시통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제조하면서, 기술지원및 시스템 수리를 병행하고,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와 첨단기술 장비의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므로, 이는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예외업종인 첨단업종 해당하고 일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7호에서는산업발전법에 의하여 OOOOOOO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호에 의한 이 건 관련 첨단기술산업은 OOOOOOO OOOOOOOO(OOOOOOOOOO)에 의해 고시된 영상·음향·결상·전송기기 및 광·자기기록매체 및 고기능 트랜스포머 관련 업종을, 첨단업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에 규정된 업종(제조업) 중분류번호 27322호에 해당하는 사진기·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업종이 통역 및 음향영상장비 시스템 제조 및 도소매, 통역 및 음향영상장비 시스템 수리업, 기술대행, 국제회의 기획 및 전시업, 기타 부대사업 일체라고 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일부 업종이 첨단기술산업 또는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함을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 건부동산 취득시기를 전후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06사업연도 총 매출 공급가액 1,155,651,489원, 2007사업연도 총 매출공급가액 1,352,026,789원, 2008사업연도 총 매출 공급가액1,302,240,465원 중 제조업 관련 매출은 전무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장상 확인되고 있고, 그 매출의 원천이 중계장비나 통역장비의 임대 등 단순 장비임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청구법인이실제적으로대도시내 법인중과 예외업종인첨단기술산업이나 첨단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업종이 대도시내 법인중과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건 건축물 중 지점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층과 지하주차장 중 1층에 해당하는 면적 뿐이고, 2층과 3층은 임대용이어서 지점설치와도 관련이 없으며, 이는 본점에 귀속되는 부분이어서 본점 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한 2층과 3층 부분은 일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 OO OOOOOOOO, OOOOOOOOO OO O),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을 개정(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 하면서 대도시내 법인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법인·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도시내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전입될 때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 로 명확하게 정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힌바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 중 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설치와 관련성이 없이 지점용도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09.2.23.부터 2009.3.4. 기간 중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사실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1층은 지점 사무실 및 통신장비 보관실로, 2층은 장비보관실 용도로, 3층은 직원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현장촬영 사진을 통해 나타나므로, 2층 및 3층을 임대에 공하고 있어 이 부분을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부동산은 OOO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고 동 지상 건축물에 청구법인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는바,지점 설치에 앞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OOOOO OOO OOOOOO OOO OOOO에 소재하는 본점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점 설립일을 기준으로는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 중 2층, 3층이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