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함
[요지]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9.8.6. OOO OOO OO 704-8외 1필지 토지 568.5㎡(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 중 공유자 OOO 소유지분 토지(1419분의430, 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판결(OOOOOO OOOOOOOOOOO)에 따라 취득·등록한 후, 이 건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161,936,33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38,720원, 농어촌특별세 328,870원, 등록세 485,800원, 지방교육세 97,160원,합계 4,145,550원을 2009.8.6.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9.8.10.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4.7.3. 취득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납부하였고, 이 건 토지의 종전 공동소유자 중 한명인 OOO지분의 가등기권리자인 OOO이 본등기를 이행함에 따라 가등기시점인 2004.2.16.로 소급하여 청구인과 OOO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유관계가 성립하였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형식을 취하지못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 되는 것인바, 취득세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OOOOO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하여 2009.2.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에 따라, 2009.8.6.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 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다. (3)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2004.7.13.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취득하여 2004.7.14.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하더라도 이때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 OO OO)이고,이 건 토지의환지등기 및 공유물분할 전에 이 건 토지 중 OOO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OOO이 2004.12.7.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이 건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로 이전 되었다가법원판결에 따라 2009.8.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이때에 당초 성립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및등록세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등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를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