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과점주주가 된 날에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을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60 선고일 2010-02-02 조세심판원

[요지] 최초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의 선후와는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을 포함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209-3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0,000주(주식소유비율 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11.30. 이 건 법인의 다른 주주인 OOO 소유의 주식 25,000주(주식비율 25%)를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소유비율이 75%가 되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11.30.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22,625,495,720원) 중 그 주식소유비율(75%)에 해당하는 금액(16,969,121,7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724,830원, 농어촌특별세 37,332,060원, 합계 538,056,890원(가산세포함)을 200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6.15. OOO 소유의 주식을 2006.9.15.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상 여의치 못하여 2006.11.30.(지급시간 14시 18분)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과정을 보면, 2006.11.30. 이전의 장부상 가액은 8,157,833,820원인데, 2006.11.30. 14시 18분 이전에는 3,371,734,300원을, 2006.11.30. 14시 18분 이후에는 11,095,927,600원을 지급하였는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구 행정자치부 예규(OOOOOOOOO, OOOOOOOOOO)에서도 과점주주 성립 이후 취득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는 이상,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후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가액 변동은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성립일 전일의 최종 장부가액(8,157,833,82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2006.11.30. 이후에 취득한 과세물건의 장부상 가액(14,467,661,900원)은 제외한 가액에 주식소유비율과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의 시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시각” 기준이 아니라 “날” 기준임을 알 수 있다 하겠으므로,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도 당연히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날이라 하겠고, 그 날 현재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그 시각의 선후와는 관계없이 과점주주가 주식소유비율 증가분만큼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OO OO OOOO, OOOOOOOOO)인바,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시간 이후에 이 건 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날 취득한 것이라면 이 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주 또는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날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과점주주가 된 날에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을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이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50,000주(주식소유비율 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11.30. 이 건 법인의 다른 주주인 OOO 명의의 주식 25,000주(주식소유비율 25%)를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소유비율이 75%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건설용지계정상 잔액을 보면, 2006.11.23. 현재 8,157,833,820원이고, 2006.11.30. 현재 22,625,495,720원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06.11.30. 현재 이 건 법인의 토지(건설용지) 취득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송금한 내역(OOOO OOOO OOOOOOOOOOOOOOO)을 보면, 11시 08분에는 OOO에게 1,215,000,000원을, 11시 11분에는 OOO에게 351,000,000원을, 14시 18분에는 OOO에게 1,300,000,000원을, 14시 21분에는 OOO에게 7,945,740,000원을, 15시 31분에는 OOO에게 177,662,545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취득 의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 의제 당시의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 또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시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서, 최초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의 선후와는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을 포함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06.11.30.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은 22,625,495,720원인 이상, 2006.11.30. 이전의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2006.11.30. 14시 18분을 초과한 시점에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은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