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기존 사업자에게 지급한 5억원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57 선고일 2010-11-18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장부상 청구법인이 이자비용을 아파트 건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비용으로 직접 상환한 것이 증빙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상 그 이자비용의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자금의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9.13. OOOO OOO OOO OOO OOOOOOO 토지32,6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OOO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3,541,796,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9,482,920원, 등록세 93,237,510원을 납부하였고, 2007.8.20. OOOOOOOO(연면적 71,399.8856㎡이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그취득가액 35,363,199,797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603,312,330원, 등록세 263,263,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OOOO 세무조사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아파트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2,802,913,093원(토지:1,289,109,534원, 아파트 1,513,803,559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42,146,130원, 농어촌특별세 2,836,030원, 등록세 42,378,170원, 지방교육세 7,959,970원, 합계 95,320,300원(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취득세43,079,810원, 농어촌특별세 4,005,210원, 등록세17,340,900원, 지방교육세 3,225,960원, 합계 67,651,88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5. 부과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누락된 과세표준액 1,289,109,534원중 500,000,000원은 공사가 중단된 기존 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계약인수대금과는 별도로 보상차원에서 지출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나청구법인이 단지 용지계정에 반영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857,445,134원은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입해서 이사건 아파트 시공업체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그 건설자금이자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했던 사항이고, 회계처리도 건설자금이자를 이자비용에서 차감하고 공사원가로 처리한 후 다시 공사원가에서 차감했으므로 결과적으로 건설자금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원가에는 산입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신축공사에 있어서 공사원가로 산정하는 비용은 사업타당성 검토비용 및 법령상 이행하여야 할 환경·교통평가 등의 용역비·설계비 및 지상 토지상 지장물 등과 관련된 철거비·이주비 등 보상비 등과 같이 공사시행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과 시공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비용 및 기타 분양수수료 등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비용일체라고 할 수 있는 바(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청구법인이 2006.9.30. OOOOOO(O)에 500,000,000원이 지급된 내역이 법인장부인 토지 원장에 기장되어 있으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사업권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매매대금에 내재된 금액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합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이 2007.12.31.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이자비용 1,295,102,670원을 잡비계정으로 대체하고, 시공사 OOOOOOOOOO에게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이자비용 중 1,250,000,000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잡비계정에서 차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지라도,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OOOOOOOOOO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어 작성된 합의서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법인장부상 청구법인이 이자비용 1,295,102,670원을 2007.1.24.부터2007.12.24.까지 OOOO에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비용으로 직접 상환한 것이 증빙되고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기존 사업자에게 지급한 5억원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아파트 준공에 따른 건설자금이자가아파트취득가액에 포함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5년 및 2006년도 계정별원장의 용지 계정 과목에 계상된 토지취득원가 5,027,711,664원에서 취득·등록세 등 196,805,56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4,830,906,104원을 이 사건토지의 취득원가로 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액3,541,796,570원을 차감하여 1,289,109,53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06년도 계정별원장의 용지계정 과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수와 관련하여 2006.1.1. 1,235,859,065원,2006.9.30.500,000,000원이 OOOOOO(O)에 인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다) 또한,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신고가액 중 누락 및 과소신고된 지급수수료 1,265,942,020원, 분양노무비 290,354,092원,지급임차료 160,495,729원, 잡비 377,107,710원, 건설자금이자 857,445,134원등을 포함한 37,279,892,072원을 이 사건 아파트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35,363,199,797원과이 사건 아파트 중 취득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 과세표준 402,888,716원을차감하여 1,513,803,5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였다. (라)청구법인의 2007년 원장상 이자비용, 잡비 및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에 의하면, 2007.12.31.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따른 2007년 건설자금이자인 1,295,102,670원을 이자비용에서 차감하고 취득원가인 잡비계정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사원가에 따른 잡비계정과 부채계정인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지방세법제130조 제3항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82조의3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OO)이다.

(3) 청구법인은 2006.9.30. OOOOOO(O)에 500,000,000원이 지출된 것은 보상차원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보상금에 관한 지출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 취지는 객관화된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이므로 청구법인이 2006.9.30. 이 사건 토지 인수대금으로 2006.9.30. OOOOOO(O)에 500,000,000원이 지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장되었고, 그 법인장부가 특별히 조작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가액을 토지 취득가격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857,445,134원은 시공업체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시공업체에서 부담한 사항이고, 회계처리도 2007.12.31.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이자비용 1,295,102,670원을 차감하고취득원가인 잡비계정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사원가에서 차감한 비용으로결과적으로 건설자금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인장부상 청구법인이 이자비용 1,295,102,670원을 다른 물건이나권리에 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07.1.24.부터 2007.12.24.까지 OOOO에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비용으로 직접 상환한 것이 증빙되고 있어,청구법인의 장부상 그 이자비용의회계처리에 관계없이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자금의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된 토지 추가인수대금 5억원 및 건설자금이자 857,445,134원 등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