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한 이상,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함
[요지]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한 이상,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7.10. OOO OOO OOOO OO 1278 상에 건축물 6,569.97㎡(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2006.7.14. 그 취득가액을 4,304,165,991원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중 98.2%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건 건축물의 감리를 맡은 OOOOOOOO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공인된 자로서 거래내용을 신뢰할 수 있고, OOOOOOOO에 지급한 감리비 50,000,000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제로 이 건 건축물 신축에 지출된 공사비보다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는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결정권을 완전히 위임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고, 처분청이 고시한 2006년도 시행건물 시가표준액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과잉금지의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은 법인사업자와개인사업자를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동 조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제111조및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금액을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한편 위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ㆍ한정적 요건에 해당하여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OOOOOOOOOOOO OO OOOOOOOOOO OO)이라 할 것이다.
(3)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감리비 등 공사비 일부가 개인에게 지급되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된 건축공사 및설계용역계약은법인인 OOOOOO OOOO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사무소 OOO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으나 공사감리용역은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O OO)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한 이상,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에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처분이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구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이헌법상의 평등원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