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15. 청구인의 부(夫)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대지 74.21㎡, 건물(전용) 119.028㎡, 이하 “이 건 아파트1”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9.3.27. 취득신고를 하면서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으로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1을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의 망부(亡夫) OOO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의 모(母) OOO와 친정 부(父) OOO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6.4.12. 청구인의 모(母) OOO가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O(이하 “이 건 아파트2”라 한다)를 취득한 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자 이 건 아파트1의 시가표준액 28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80,000원, 농어촌특별세 568,000원, 합계 6,248,000원을 2009.6.29.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6. OO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9.8.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9.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1을 상속받을 당시 망부(亡夫) OOO이 세대주로 되어 있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망부(亡夫)의 장모와 장인인 OOO와 OOO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OOO와 OOO은 2006.4.12. OOO가 취득한 이 건 아파트2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었으므로민법제77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의 모(母) OOO가 청구인의 망부(亡夫) OOO이 세대주로 되어 있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⑴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⑵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母) OOO가 이 건 아파트2를2006.4.12.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모(母)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 및 가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⑵ 이 건아파트1의 상속일 개시일인 2009.3.15.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OOO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모(母) OOO가 2006.4.12. 이 건 아파트2(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O)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1에 대한 상속일 현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⑶ 청구인은 2006년 6월부터 2009년 4월 까지 청구인의 모(母) OOO와 부(父) OOO이 이 건 아파트2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실거주사실확인서(이 건 아파트2 관리사무소장 확인)와 전기 및 가스사용내역서,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확인서, 통신요금납부사실증명원, 수도사용확인서, 아파트관리비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 건 아파트1의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청구인의 모(母) OOO는 남편 OOO과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아닌 이 건 아파트2(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O)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1을 상속받을 당시인 2009.3.15.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되어 있던 청구인 망부(亡夫) OOO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모(母)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