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복대상의 처분이 없는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47 선고일 2010-09-0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로 인해 청구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09중0284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1. OOO에게 OOO는 2개월 후인 2006.2.21.로, 이자는 월 3%로 하여 18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개월 선이자 10,800,000원과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OOO가 소유하고 있던 OOOOO OO OOO 82-6 토지 149.8㎡ 및 건축물 93.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2009.2.4.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원 판결문(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에 의하여 위 대여원금 18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168,805,479원을 가산하고 선이자 등 28,800,0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328,005,479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2.4. 및 2009.2.5.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판결문상에 나타난 매매대금 180,2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603,990원, 농어촌특별세 360,390원, 등록세 3,603,990원, 지방교육세 720,790원, 합계 8,289,160원으로 고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2009.2.4. 및 2009.2.6.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자 이를 각각 징수결정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지방세법제72조(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지방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로 인해 청구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