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로 인해 청구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로 인해 청구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09중0284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관련 법령 지방세법제72조(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지방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로 인해 청구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