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분양전환 계획이 없는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일시적 취득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42 선고일 2010-06-24 조세심판원

[요지] 국가정책에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청구법인에게 주택 비축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통보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주택을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11.20. OOO OOO OOO OOO 752-20 소재아파트(전용면적 84.8421㎡ 및 84.9412㎡, 대지권 각 54.7㎡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있는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소규모 공동주택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954,863,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223,280원, 등록세 19,223,280원, 지방교육세 3,844,640원, 합계 42,291,20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2009.4.10. 이의신청을 하여2009.5.27.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O로부터 이 건 주택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받고 2009.8.28.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년도부터 정부정책사업인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2006.3.3. 구 건설교통부)”과 “공공부분의주택비축 확대방안(OOOOOOOOOO O OOOOO OOOOOOOOOOO)”에따라 임대주택을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입하여 저소득무주택서민에게 공급하고자 이 건 주택을 매입하였고,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구 내무부 질의회신(OO OOOOOOOOOO, OOOOOOOOOOO)에서도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회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것은 저소득층 임차인이 더 많은 임차료를 부담하게 되어 이는정부의 정책취지와도 어긋난다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동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면제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1)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의거한 공공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이는 청구인 자체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O O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 OO)이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규정에 있어 "일시 취득"의 개념은 취득행위가 잠정적ㆍ임시적인것으로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이 분양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이상, 이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O 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OO가 분양전환 계획이 없는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이하 이 조에서 "OOOOOO"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OOOOOO법 제3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및 제8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3)OOOOOO법 제3조 (업무)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ㆍ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ㆍ개량ㆍ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 도시의 조성 ㆍ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의 업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6.3.30.구 건설교통부의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 확대방안이포함된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방안이 발표되었고,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2006.4.17. 청구법인에게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방안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의 주택비축 확대방안 통보(O OOOOO, OOOOOOOOOO)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8.11.2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과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할 것을 그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는바,이 건 주택이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O OOOOO, OOOOOOOOO)과 공공부분의주택비축 확대방안(O OOOOO OOOOOOOOOOO,OOOOOOOOOO)에따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주택을 국가의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위의 국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로부터이를 추인 받은 후, 동 계획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임이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바, 국가정책에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고,구 건설교통부에서청구법인에게 주택 비축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통보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주택을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설령, 이 건 주택이국가의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하더라도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인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이후 소유권의 변동을전제로 취득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이분양전환 계획 없는 임대주택으로 보이는바,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인 부동산의 취득으로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