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가정책에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청구법인에게 주택 비축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통보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주택을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국가정책에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청구법인에게 주택 비축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통보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주택을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11.20. OOO OOO OOO OOO 752-20 소재아파트(전용면적 84.8421㎡ 및 84.9412㎡, 대지권 각 54.7㎡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있는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소규모 공동주택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2)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규정에 있어 "일시 취득"의 개념은 취득행위가 잠정적ㆍ임시적인것으로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이 분양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이상, 이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O 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이하 이 조에서 "OOOOOO"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OOOOOO법 제3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및 제8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3)OOOOOO법 제3조 (업무)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ㆍ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ㆍ개량ㆍ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 도시의 조성 ㆍ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의 업무
(2)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과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할 것을 그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는바,이 건 주택이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O OOOOO, OOOOOOOOO)과 공공부분의주택비축 확대방안(O OOOOO OOOOOOOOOOO,OOOOOOOOOO)에따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주택을 국가의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위의 국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로부터이를 추인 받은 후, 동 계획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임이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바, 국가정책에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고,구 건설교통부에서청구법인에게 주택 비축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통보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주택을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설령, 이 건 주택이국가의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하더라도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인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이후 소유권의 변동을전제로 취득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이분양전환 계획 없는 임대주택으로 보이는바,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인 부동산의 취득으로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