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취득에 대해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41 선고일 2010-09-07 조세심판원

[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외운송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이 건 버스의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5대(OOOO OOOOOOOOO O OO, OO OO O OOOO OO)를 2008.5.31. 취득한 후, 2008.6.16~6.18.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건 버스의 취득이 구OOO OO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천연가스버스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버스가 시외버스로서 상기 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 건 버스의 취득가액 569,19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879,890원을 2009.6.22.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OOO OO감면 조례제12조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의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는 운송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시내버스만 취득세 면제혜택을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OOO OO감면 조례제12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은 관련법령에 의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시외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한 이상, 이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취득에 대해 구OOO OO감면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OOO OO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운송사업의 지원을 위한 감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할부매입등의 사유로 당해 자동차에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버스 현황을 보면,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등 총 5대로 2008년식 승합 뉴에어로 신규제작 차량인 사실이 자동차제작증상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8.5.31. 이 건 버스를 취득하였고, 2008.6.9. OOO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OOO)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필증(운행형태: 시외직행)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8.6.16.부터 2008.6.18.까지 이 건 버스의 취득에 대해 구OOO OO감면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9.5.28. 이 건 버스가 구OOO OO감면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에 대해 과세예고 후, 2009.6.22. 이 건 버스의 취득가액 569,196,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879,8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구OOO OO감면 조례제12조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의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는 운송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시내버스만 취득세 면제혜택을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할 것인바, OOO OO감면 조례제12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시외운송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이 건 버스의 경우 동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