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토지의 공동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토지의 공동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0조의2【토지가액의 적용】①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3.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의제자백】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한 것은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불요증사실】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반한 자백은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1999.4.12. OOO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과 매매대금은 211,5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은 1999.5.12.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9.5.12.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1999.8.10. 자신의 명의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2004.6.29. OOO은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는데OOO, 이에 기재된 범죄사실로 “피의자 청구인과 OOO은 각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 OOO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999년 4월경 OOO의 20 소재 피의자 OOO 경영의 OOO’에서, 피의자 OOO와 OOO이 OOO을 통하여 OOO 소유의 이 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대금을 완불하고도 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인 관계로 외지인인 피의자 청구인과 OOO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하기가 어렵게 되자 1999.8.10.경 같은 구 소재 분당등기소에서 위 지역 거주민인 사건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3) 한편, 명의수탁자인 OOO이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 대한 OOO 판결문OOO은 “OOO은 OOO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1999.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건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 이유로 “OOO은 1999.1.2.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금 211,500,000원에 매수하고, 1999.1.15.까지 OOO에게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OOO은 구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OOO, 대금 지급 또는 등기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공동취득자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공동취득자인 OOO과 공동으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겠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공동취득자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된 후 명의수탁자인 OOO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인 청구인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은 OOO의 판결문을 토대로 이 건 토지를 1999.1.15.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고,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은 비록 판결이기는 하나 당사자간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본질상 위 판결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은 위 판결문상의 취득일인 1999.1.15.에 공동취득자인 OOO과 공동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OOO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때인 1999.5.12.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공동취득자인 OOO과 공동으로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이러한 사실이 OOO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토지의 공동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