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33 선고일 2010-07-06 조세심판원

[요지] 구법인이 체납법인의 부동산과 동산 일체를 취득한 후 사업권을 승계하는 일련의 과정은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OO(주)가 공개매각한 (주)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OOOO OOO OOO OOO 대지 604.29㎡ 및 건축물 4991.74㎡(관광호텔이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동산 일체를2008.11.10.취득하고 2008.12.5. 관광숙박업에 대한 체납법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동일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였다. 나.처분청은2008.12.8. 청구법인을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6.10.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53,671,920원을 납부최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기존의 관광숙박업(호텔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고, 관광숙박업(호텔업)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사업자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이며, 지방세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광숙박업(호텔업), 식당 허가 등의 영업을 승계하면서 모두 개별 사업자와 협의처리 하였으며 체납법인과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기존 호텔의 직원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최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08.10.20. 관광숙박업(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권을 승계받기 위하여 2008.11.20.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일부인 17,395,650원을 납부하면서 체납잔액을 매월 1천만원씩 납부하기로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12.5. 관광숙박업(호텔업)의 상호 및 대표자를OOOOO(OOO)에서 OOOOO(OOO)로 변경등록 한 후 관광숙박업(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부동산과 동산 일체를 취득한 후 사업권을 승계하는 일련의 과정은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매절차에 의하여 사업시설 전부를 인수하고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동일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4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법 제24조 제3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2. 제1호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3)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법 제8조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영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3. 제14조에서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4.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만 해당한다)

5. 제7조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15. OOOOOOO(주)가 공개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과 동산 일체를 낙찰 받은 후, 2008.10.20. 관광숙박업(호텔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2008.11.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1.20.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67,395,650원 중 17,395,650원을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한다는 내용의 납부확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체납법인의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12.5. 체납법인의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동일장소에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1.7. 상호를 OOOOO에서 OOOOOOO로 변경하였다.

(2) 지방세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사업시설 전부를 양수함으로서 전 영업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경락자가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3)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서, 납부확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OO(주)가 공개매각한 체납법인의 사업시설 전부를 경락받은 사실,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한 사실, 체납법인의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후 동일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청구법인이 체납법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청구법인에게 납부최고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