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457 / 조심2014지21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2년 3월경 (주)OOO 외 1인과 OOO 제2층에 소재한 제2-12호(대지권비율 3774.1분의 1.3793, 건물 13.05㎡) 외 69개호의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6.30. 잔금을 지급(청구인별로 잔금지급일자는 상이함)한 후, 2004.10.29. 사용승인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중 OOO이 2002.3.2. 주식회사 OOO외 1인과 OOO 2층 1구좌(계약평수: 4평)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인(57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 외 1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청구인별로 분양계약일자 등 상이함). (나) 청구인 중 OOO은 2004.6.30. 잔금을 납부하였다(청구인별로 잔금납부일은 상이함). (다) OOO 2층(쟁점부동산 포함) 분양대상자 중 청구인을 포함한 72인이 점포 추첨을 거부하고 2004.8.26. 주식회사 OOO 외 1인을 피고로 하여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9.12. OOO에서 원고패소하였고 2009.3.26. 대법원OOO에서 위 72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처분청은 2004.10.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고, 2004.11.15.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 중 OOO이 2009.5.12. 동호수 추첨을 통해 2층 12호를 배정받는 등 청구인은 추첨을 통해 쟁점부동산(70개호)에 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았고, 2009.6.15.~2009.9.10.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처분청이 부과고지하였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설명에 따라 재판종결 및 점포추첨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일종의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제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OOO,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며 족하다OOO. (나)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비록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 당시에는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분양목적물이 “2층 1구좌/호(계약평수: 4평)”로 표시되어 있고, 분양대금과 그 납부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한 점, 지방세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있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 조각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4.6.30.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이 2004.10.29. 임시사용승인이 되었으므로, 그 임시사용승인일인 2004.10.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분양회사와 분쟁 중이었고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57인)별 과세현황 (단위: 원)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