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고 사유가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고 사유가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뇌병변장애 3급인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취득세를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세대분리를 한 경우 면제된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다.사실관계 및 판단 ⑴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주도록 한 기준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다. ⑶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세대분리기간이나 감면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감면효력이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⑷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김OO이OOOOO OOOO OOOO 668-2 지층을 주민등록상주소지로 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2008.5.15.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등록한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8.11.18.청구인의 부(父) 김OO이 OOOOO OOOO OOOO 662-3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父) 김OO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비록 청구인이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을 얻을 목적으로 잠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