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5.2.25. 2005년식 4.5t OOOO 화물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취득한 후 2005.2.28.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577호 2005.7.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등록하였으나2006.3.21. OOO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확인한 후 이 건 자동차의 취득금액 40,318,1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59,850원, 등록세 1889,770원, 합계 3,149,620원(가산세 포함)을 2009.8.1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2개월도 안되어 엔진하부에서 오일이 누수되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일거리가 없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피의사건에 의한 소송관계로 심신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물론, 이 건 차량 취득시 현대자동차 영업원에게 도장을 맏겨 비과세·감면에 대한 설명 및 관련법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⑴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577호 2005.7.13. 개정되기 전의 것)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인바, ⑵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운송사업을 하기 어려웠고 청구인 자신의 피의사건 소송으로 심신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오일누수가 있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화물자동차)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년 내에 매각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322호 2004.12.31.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영화산업, 공연사업, 관광업에 의한 관광숙박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유권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법률 제7577호 2005.7.13. 개정되기 전의 것)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⑵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829호 2002.12.30.)로 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오일이 누수되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일거리가 없는 관계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청구인 개인 피의사건의 소송관계로 심신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물론, 이 건 차량을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도장을 맏겨 비과세·감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관련법규를 알지 못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322호 2004.12.31.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829호 2002.12.30.)제5조 제8항에서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법률 제7577호 2005.7.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 라 함은 입법 취지, 사업용 재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⑶ 청구인은업태 및 업종을 운수, 개별화물로 하여2005.2.24. 개인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후 2005.2.25.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2005.2.28.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322호 200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829호 2002.12.30. 개정된 것) 및 같은법(법률 제7577호 2005.7.13. 개정되기 전의 것)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화물운송업)으로 취득신고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인 2006.3.21. OOO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폐업사실증명(OOOOOOOOOOOOOOOOO)과 말소차량갑부조회서(OOOOOO OOO OOOOOOOOOOOOOOOOO)에서 입증되고 있다. ⑷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한 후엔진오일 누수와 관련한 문제는 자동차제작회사와 쌍방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화물운송 일거리가 없었고, 청구인 개인의 피의사건에 대한 소송진행 및 이 건 자동차 취득시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위임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와 관련한 법규를 알지 못한 문제 등은 청구인 개인의 문제로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577호 2005.7.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