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년연도보다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되었더라도 세부담의 상한선으로 인해 당해연도 재산세는 증가될 수 있음
[요지] 직년연도보다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되었더라도 세부담의 상한선으로 인해 당해연도 재산세는 증가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490 토지 3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388,815,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나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66,440원, 도시계획세 544,340원, 지방교육세 193,280원, 합계 1,704,060원을 200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 토지에 대한 2005년~2009년 재산세의 실제 산출세액 및 실제부과세액은 다음과 같다. 실제 산출세액 실제 부과세액 2005년 214,820원 214,820원 2006년 497,100원 322,230원 2007년 656,980원 440,590원 2008년 910,030원 660,890원 2009년 966,440원 966,440원
(3)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동법 제195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2) 구 지방세법(2009.2.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구 지방세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5)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2008년 산출세액 = 910,030원 = [400,000 + (170,012,500×3/1000)]
• 2008년 상한세액 = 660,880원(2007년 실제부과세액 440,590원×150%)
• 2008년 실제부과세액 = 660,890원 ※ 2008년도에 실제산출세액이 910,030원이라도 2007년도 실제부과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7년도의 1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8년도에 실제부부과할 세액으로 함 <2009년도 재산세액>
• 2009년 산출세액 = 966,440원 = [400,000 + (188,815,000×3/1000)]
• 2009년 상한세액 = 991,330원(2008년 실제부과세액660,890원×150%)
• 2009년 실제부과세액= 966,440원 ※ 2009년도에 상한세액이 991,330원이라도 2008년도 실제부과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2009년도에 실제부부과할 세액으로 부과하여야 함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일반상업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는 근린생활시설(1층 150㎡, 2층 40.5㎡)이 존치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000원에 2억원 초과하는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에서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을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50을 세부담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2009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을 345㎡로, 개별공시지가를 1,610,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과세표준을 388,815,000원으로 하여 전년 재산세액을 660,890원, 상한 재산세액을 966,440원, 산출세액을 966,440원으로 하여, 실부과 재산세액을 966,440원으로 산정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하여 인하되었는데도 재산세액이 전년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