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을 신축ㆍ취득하면서 동업계약에 의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위탁자도 사실상의 취득자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건축물을 신축ㆍ취득하면서 동업계약에 의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위탁자도 사실상의 취득자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6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과징금】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9조【조사 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건축물 현황을 보면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연면적 15,942.77㎡)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오피스텔 용도용 건축물임이 집합건축물 대장상 나타난다. (나) 이 건 동업자들은 2002년 8월 중 사업편의상 토지소유를 수탁자 명의로 공동 등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OOO 회원 OOO 외 12인 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상 나타난다. (다) 2004.6.24. 수탁자OOO 명의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04.7.22. 수탁자는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4.7.23. 납부하였으며, 동 납부일자에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한편, OOO은 2006.11.16.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OOO(시민봉사과장)에게통보하였고OOO, 2007.11.28. OOO은 청구인들에게 과징금 1,224,847,750원을 부과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OOO 나타난다. (마) 2009.6.26. 감사원은 OOO에 대한 감사실시(2009.2.10.~3.27.)결과, 부동산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건에 대해 처분청에 처분을 요구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OOO.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3.4.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09.6.9.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합계 353,984,350원(가산세 포함) 부과고지하였다. <표>청구인들(12인) 인별 취득세 등 부과고지 현황표 (단위: 원) 구 분 지 분 과세표준 추징 세액 계 취 득 세 농어촌특별세 계 11.5/13 9,599,846,154 353,984,350 332,864,850 21,119,500 OOO 2/13 1,669,538,462 61,562,520 57,889,550 3,672,970 OOO 1.5/13 1,252,153,846 46,171,890 43,417,160 2,754,730 OOO 1/13 834,769,231 30,781,250 28,944,770 1,836,480 OOO 0.5/13 417,384,615 15,390,610 14,472,380 918,230 OOO 1/13 834,769,231 30,781,250 28,944,770 1,836,480 OOO 0.5/13 417,384,615 15,390,610 14,472,380 918,230 OOO 1/13 834,769,231 30,781,250 28,944,770 1,836,480 OOO 1/13 834,769,231 30,781,250 28,944,770 1,836,480 OOO 1/13 834,769,231 30,781,250 28,944,770 1,836,480 OOO 1/13 834,769,231 30,781,250 28,944,770 1,836,480 OOO 0.5/13 417,384,615 15,390,610 14,472,380 918,230 OOO 0.5/13 417,384,615 15,390,610 14,472,380 918,230 ※청구인 중 OOO은 동업계약서상 당초 지분(1/13)의 일부(0.5/13)를 수탁자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부분 제외하고 부과처분 (2)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제3자간의 등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O.
(3)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 관련 소유권의 형식상·사실상 취득에 상관없이 재화의 이전에 의한 취득행위는 2004.6.24. 한번 발생하였고, 이미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가 납부되었으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청구인들에게 부과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OOO 공통경비로 수탁자가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 신축 관련 동업계약서 및 OOO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통보문서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설령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 등이 이미 신고·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들에게도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취득사실)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은 제정된 목적이 다르고, 동 법률 등에서 과징금이나 취득세 부과 근거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각 개별법에 의거 과징금이나 취득세를 달리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