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내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도 관련이 있는 자들을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양도양수증서에 의한 주식 취득이 당연무효라고 할수 없는 것이 타당함
[요지] 국내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도 관련이 있는 자들을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양도양수증서에 의한 주식 취득이 당연무효라고 할수 없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대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6) 민법 제130조【무권대리】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이 건 법인이 OOOOOOO에게 제출한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들 중 OOO과 OOO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3,500주(35%)와 3,000주(3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7.12.18. 청구인들 중 OOO이 이 건 법인의 주주인 OOO 명의의 주식 3,500주(35%)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7.12.18. 당시 이 건 법인의 주주인 OOO와 청구인들 중 OOO은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OOO는 이 건 법인의 보통주 1주당 액면가 10,000원인 주식 3,500주 발행금액 금 삼천오백만원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은 동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양수한다. OOO은 양수대금으로 금 삼천오백만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OOO는 동 금액을 영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3) 2009.11.6. OOOOOOOOOOO이 OOOOOO에게 회신(OOOOOOOOOOOOOOO)한 청구인들 중 OOO의 출입국기록을 보면, 2007.5.3. 출국하였다가 2008.1.29. 입국하였고, 2008.2.26. 출국하였다가 2008.5.31. 입국하였으며, 2008.6.25. 출국하였다가 2009.5.26.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인들 중 OOO과 OOO은 이 건 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들 중 OOO은 2007.12.6.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4.14.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2009.2.2. 현재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들 중 OOO과 OOO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각각 3,500주와 3,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출입국기록에 의하여청구인들 중 OOO은OOO와 이 건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한 때인 2007.12.18.에는 국내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은 OOO의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도 관련이 있는 자들을 사문서위조 등의 이유를 들어 사법기관에 고소를 하였다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 등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2009.2.2.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들 중 OOO과 OOO은 이 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청구인들 중 OOO이 국내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위 주식양도양수증서에 의한 OOO의 이 건 주식 취득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은 OOO이 OOO 소유의 주식을 취득한 때인 2007.12.18. 이 건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