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멸실전 주택세액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산출세액이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요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멸실전 주택세액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산출세액이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OOO 602-11 멸실된 다세대주택의 부속토지 108㎡(201호 23㎡·301호 54㎡·지하102호 31㎡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207,144,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다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42,020원, 도시계획세 290,000원, 지방교육세 68,400원 합계 700,420원을 2009.9.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제187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 제111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 제188조 제1항, 제19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며, 주택법 등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토지의 면적에 당해연도개별공시지가와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멸실전 주택세액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산출세액이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150/100)n n=(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2) 이 건 토지의 ㎡당 시가표준액 2,74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액(대지면적×㎡당 공시지가×적용율)을 207,144,000원으로 산출한 후, 다시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 중 201호의 재산세를 88,220원으로, 301호의 재산세를 207,140원으로, 지하102호의 재산세 118,910원으로, 합계 414,280원을 산출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2009.5.2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전년도 상당액(201호 46,300원, 301호 125,010원, 지하 102호 56,700원, 합계 228,010원)에 세부담상한(100분의 150) 규정을 적용한 상한세액(201호 69,450원, 301호 187,510원, 지하 102호 85,050원, 합계 342,020원)을 산출하였고, 이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재산세액 등이 72,890원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3) 또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 안에서의 세율조정은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한정조항으로 이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③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개정 2009.5.21.)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OOOOOOOOOOOOOOOOO에 속하고, 2006.5.30.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다음, 그 지상의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2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서는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을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50을 세부담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150 / 100) n n = (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라)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을 108㎡로, 개별공시지가를 2,740,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과세표준을 207,144,000원으로 하여 전년 재산세액을 396,576원, 상한 재산세액을 594,864원, 산출세액을 414,288원으로 하여, 실부과 재산세액을 342,022원으로 산정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2009년도 재산세 등이 과다하므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