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등기 이후 설치한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요지]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등기 이후 설치한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참조결정] 조심2010지0169 / 조심2009지009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OOOOOO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02.2.21. 본점 소재지를 OOOOO OO OOOO OOOOOO OOOO 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장례업, 장례비품 도·소매 및 대여업, 공원 묘지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5.27. OOOOO OOOO OOOO OO OOOO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6.9.28.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장례알선업, 장의시설(화장장, 봉헌당, 수목장 등) 운영 및 임대분양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시설 운영 및 임대업, 체육시설 운영업을, 2008.1.30.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를 추가하였다.
(3) 2009.7.22. 청구법인은 OOOOO 소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2009.8.3.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개업연월일을 2009.7.23.으로,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업태) 임대(종목)로 하여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09년 날짜미상의 날에 (O)OOOO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O)OOOO에서 각 세대 관리비 산정 및 부과 등 관리행정 및 회계업무, 공동 재산의 관리, 기타 건축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한편, 청구법인이 2010.7.28. 제출한 조직도에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관리팀(OO OOO)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조직도에는 이러한 조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그 해당 직원은 다른 부서(총무전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관리조직이 있다는 자료로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58매, 사무실 주소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 직원(OOO)의 명함 및 관련 영수증, 청구법인 직원(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구매자를 알 수 없는 경유, 빵, 식품 등의 구입 관련 신용카드(OOOO) 및 현금영수증 5매, 2010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청구법인이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8)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업무용·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일부인 쟁점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당초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직도에는 이 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또한 당초 심판청구 당시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을 뿐 임대업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직원(OOO) 개인의 명함,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청구법인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부동산에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 부동산에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2005.5.27.),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 부동산취득등기(2009.7.22.), 부동산취득등기 후 지점 설치(2009.8.3.)의 순서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등기는 지점 설치 이전에 이미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과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라는 2가지 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등기 이후 설치한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