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및 감면규정의 적용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15 선고일 2009-12-01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주거지역으로 현재까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감면조례 제23조의3에서 정한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 등 12필지 10,34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898,770원, 도시계획세 799,100원, 지방교육세 779,750원, 합계 5,477,620원을 2009.9.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 OOOOO 토지 1,547㎡(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의 지목이 전이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2000.7.10.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6.5.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과 일부 면적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용토지(도로)로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된다. (2)이 건 쟁점토지는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OO OOO 도시지역안의 일반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 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토지(도로)에 대하여는 OOOOO OOOOOOOOO(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경감비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123㎡를 과세 면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이 건 쟁점토지는 감면조례 제23조의3에서 정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 요건 중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고시한날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해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및 감면규정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23조의3(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변경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변경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본조신설 2009.6.19.) 부칙 (2009.6.19. 조례 제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2000.7.10.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이 건 쟁점토지는 2006.6.5.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제1종일반주거지역(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과 도로(저촉)로 지정되어 있다. (라)처분청이 2009.9.18.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최초작성일: 1991.3.8.

2. 세대원: OOO(청구인의 모)

3. 소유농지: 이 건 쟁점토지 등 6필지

4. 경작구분: 자경 (마)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 도로 저촉면적 246㎡ 감면조례 제11조(사권제한토지 50% 경감)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전·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전ㆍ답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전ㆍ답 등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규정하면서 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쟁점 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토지로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이 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2009.6.19. 개정된 감면조례 제23조의3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농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에 있고, 농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2009.6.19. 조례 제943호) 제1조에서는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7.10.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6.6.5. 이 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일(2006.6.5.) 현재까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감면조례 제23조의3에서 정한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처분청이 이 건 쟁점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감면조례 제23조의3에서 정한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