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비록 사망한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경우 비록 사망한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장애 3급)과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청구인의 남편”이라 한다)가 2005.11.4. 승용자동차(OOOO OOOOOOO,SM5, 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규정에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았다. 나.처분청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6.1. 청구인이세대분가함에 따라 2009.5.10. 기 과세면제 한 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18,1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8,27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과청구인의 남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청구인은2005.11.4. 이 건 자동차를청구인의 남편과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과세면제받았으며,2007.6.1.청구인이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203-1001로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이2009.5.10.이 건 취득세를청구인 등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고 판단된다. (4)청구인의 경우비록사망한시어머니 명의로 된 임대보증금을반환받기 위하여세대분가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2005.11.4.OOOOO OOO OOO OOO OOOOOO 813-202를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신규등록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2007.6.1.청구인이 OOOOOO OOO OOO OOOO OOOO OOOOO 203-1001로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