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건물(상가)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유상임대한 경우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요지] 종교단체가 건물(상가)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유상임대한 경우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종교단체인청구인은 2008.12.18. 송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아파트 상가 지하1호 건물 100.1㎡(토지 178.7㎡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2008.12.19.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받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나.2009.4.30.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의현지확인 결과, 2009.2.28.부터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11,946,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444,970원, 농어촌특별세 2,244,490원, 등록세 15,179,190원 지방교육세 3,035,830원, 합계42,904,480원(가산세 포함)을 2009.4.29.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2009.7.6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200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