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유상임대한 경우 기비과세한 취득세의 부과고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11 선고일 2009-11-30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가 건물(상가)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유상임대한 경우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종교단체인청구인은 2008.12.18. 송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아파트 상가 지하1호 건물 100.1㎡(토지 178.7㎡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2008.12.19.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받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나.2009.4.30.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의현지확인 결과, 2009.2.28.부터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11,946,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444,970원, 농어촌특별세 2,244,490원, 등록세 15,179,190원 지방교육세 3,035,830원, 합계42,904,480원(가산세 포함)을 2009.4.29.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2009.7.6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200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2008.12.18.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강제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유상임대함으로써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건물(상가)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유상임대한 경우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인은 2008.12.18. 송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2008.12.19.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⑶ 2009.4.30.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현지확인한 결과,보증금 40,000,000원에 계약기간을 2009.2.28~2010.2.27.(1년)으로 하여 김OO(OOOOOOOOOOOOOO OO OOO OOO OOO OOO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상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