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한 국민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09 선고일 2010-06-24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 시점에서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힘듬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5.19. OOOOOOO OOO OOOOOO1488-1 소재 공동주택용 건축물 12,892.76㎡(이하“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용건축물106.3299㎡(이하“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대하여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를 목적으로하는소규모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면제 받고,이 건 쟁점부동산은 207,055,670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4,141,110원, 농어촌특별세 414,110원, 등록세 1,656,440원, 지방교육세 331,280원, 합계 6,542,940원을 2009.5.19.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6.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09.6.29.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OOOOO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9.3. 심판청구를제기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공동주택은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전 심의를 거쳐 통보한2004년 주택종합계획에 국가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이 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이 건 쟁점부동산도 국가계획에 따라취득한 것이고, 이 건 쟁점부동산은 임대목적이 아닌 분양목적으로 건축되어 2009.4.17. 제3자에게 공급되었으며,또한, 이 건 쟁점부동산은 OOOOOO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O 의견 지방세법 제2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 제1항에서‘영구임대주택안의복리시설중임대수익금전액을임대주택관리비로충당하는시설’에한해서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은 임대한 것이 아니라 매각하였으므로동 조항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며,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이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는당해 주택이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이지 복리시설만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바, 이 건 공동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임대하기 위한 부동산이므로 같은 법 제2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 아닌이상, 이 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이 건 쟁점부동산도 과세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OO가 취득한 국민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국가의 계획에따라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이하 이 조에서 "OOOOOO"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OOOOOO법 제3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및 제8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3)OOOOOO법 제3조 (업무)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ㆍ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ㆍ개량ㆍ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 도시의 조성 ㆍ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의 업무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2003.12.16. 청구법인에게 “2004년도 주택종합계획 작성제출 협조(OOOOOOOOOOOO)”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3.12.31. 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OOO OO지역에 국민임대주택 210호를 건설하겠다는 부문별 건설계획을 포함한 “2004년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자료제출OOO(O)OOOOOOOOOOO”을 하였으며,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2004.3.11.청구법인에게 OOOO 국민임대주택 630호 건설계획이포함된 “2004년도 주택종합계획수립 통보”를 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5.20.청구법인에게국민임대아파트 39㎡ 104세대, 51㎡ 103세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알림(OOOO, OOOOOOOOOOO)”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9.5.19.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먼저, 이 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 제1항에서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은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인 사실이 이 건 공공주택의 사업계획승인서에서 입증되는바, 분양된 이 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이 건 쟁점부동산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이나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동 조항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의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해당할 것을 그 감면요건으로 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령 225조 제2호에서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OOOOOO법 제3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OOO법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ㆍ개량ㆍ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를 OOOOOO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복리시설이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주택이 동 조항의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여야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해주택이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복리시설만 별도의 과세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 건 공동주택은 취득 시점에서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으로 취득하는부동산의 취득으로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비록, 이 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이 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동 조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과세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