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08 선고일 2010-06-28 조세심판원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09.9.16. 동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에 대한 심판결정에서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 하여 청구주장을 배척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광3504 / 조심2009광350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지방세법제177조의4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 사업장의 국세(종합소득세) 관할 OO세무서장이소득세법규정에 따라 2009.3.4. 경정·결정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2009.3.31. 납기)한 소득세할 주민세 합계 6,871,100원(2006년 귀속 350,520원, 2007년 귀속 6,520,580원)을(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 2009.3.17. 징수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의 부과원인인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사업장(OOOOO)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고, 더욱이 청구인은 해당 종합소득세 과세기간(2006.1.1~2007.12.31) 중인 2006.10.17. 구속수감 후 수감형기종료예정일인 2010.8.22.까지는일신이 구속된 상태로 소득이 형성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기간(2006.1.1~2007.12.31)중 일신이 구속되어 소득을 형성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 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처분청의 직권경정이나 청구인의 불복청구 등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등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거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O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세 율】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ㆍ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 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ㆍ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4.24. OOOO OOO OOO 225-7 소재 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형) 등의 명의로 2006.5.9.부터 운영하던 중 2006.10.17. 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구속수감된 사실이 2009.5.20. OO교도소장이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납세지 관할 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OOO, OOOOO주식회사, (주)O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2009.3.19.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0,880,4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다) 또한, OO세무서장의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OO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2009.3.18. 청구인에게 2006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8,415,05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합계 6,871,100원(2006년 귀속 350,520원, 2007년 귀속6,520,580원)도 부과고지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원인처분인 국세(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판결정문(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유소 등 부속건물 및 대지를 2006.4.24.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명의상 사업자등록을 한 OOO은 쟁점주유소의 과장 직책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업무처리지침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가족생계비, 변호사비용, 부채상환금 등이 쟁점주유소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재환 등이 청구인을 매주 면회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록 수형생활을 하고 있지만 쟁점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청구주장을 배척하였다.

(2)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위법·부당성 여부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의 원인처분이 되는 소득세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성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이 건 주민세의 원인처분인 국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납세지인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고, 더욱이, 청구인은 해당 종합소득세 과세기간(2006.1.1~2007.12.31) 중인 2006.10.17. 구속수감 후 수감형기 종료예정일인 2010.8.22.까지는일신이 구속된 상태로 소득이 형성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청구인을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민세의 원인처분인 청구인의 2006~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청구인이 2009.9.16. 동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우리원에 심판청구한 사건에 대한 심판결정(OO OOOOOOOOO, OOOOOOOOOO)에서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 하여 청구주장을 배척한 사실등이 확인되는바, 위법·부당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기인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