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05 선고일 2010-07-06 조세심판원

[요지] 농지의 소재지는 종전에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었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ㆍ지정되었으므로 당해 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471 답 3,18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과세표준을 244,860,000원을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74,300원, 지방교육세 194,860원, 합계 1,169,160원을 2009.9.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농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동되었다 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10배에 가까운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농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시지역의 주거지역내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고시 제2008-587호에 의하면, OOO는 2009.1.6. 이 사건 농지가 포함된 지역 일원인 OOO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처분청이 2009.9.28. 발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는 도시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터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서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를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는 종전에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었다가 2009.1.6.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ㆍ지정되었으므로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이 사건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