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년 이내에 매각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904 선고일 2009-12-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 등의 제한에 의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년 이내에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6.12.20. OOO OOO OOO OOO 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152.82㎡(부속토지 267.6㎡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으로부터 30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음과 동시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2007.8.31. OOO(OOOOOOOOOOOOOO)외 1인(OOO OOOOOOOOOOOOOO)에게 매각한 후 2008.1.8.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취득가액 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19,000원, 농어촌특별세 801,900원, 등록세 8,019,000원 지방교육세 1,483,800원, 합계 18,323,700원(가산세 포함)을 2009.5.27.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0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이웃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종교행사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은 오래된 가건물로 여름철 장마시 비가 새고 소음으로 여러번 예배가 중단되었으며, 예배물품 등이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하여 종교목적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매각하였고, ⑵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처분청에서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6.12.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 외 1인에게 매각한 후 2008.1.8.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⑵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동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입법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O)이다. ⑶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웃주민들의 민원 등의 사유로 종교행사가 방해되고 노후된 가건물로 사용하기 어려워 매각하였다고 하지만,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주민설득 및 건축물의 수리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령에서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취득신고 세액을 및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⑷ 더구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 등의 제한에 의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인 2006.12.20.부터 2년 이내인2007.8.31. OOO 외 1인에게 매각하여 2008.1.8.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이 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당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