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환지전 토지의 소유자는 이와 같은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상,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을 합한 환지예정지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적법
[요지]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환지전 토지의 소유자는 이와 같은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상,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을 합한 환지예정지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적법
[참조결정] 조심2008지0958 / 조심2008지0958 /
[주 문] 처분청이 2009.9.4.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253,340, 지방교육세50,660원,합계304,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OOOO 임야 1,058㎡(이하 “환지전 토지”라 한다)와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OOOO 환지예정지 312㎡(OOO OOOOOOO 임야 1,058㎡, 이하 “환지된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다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연도 구분 과세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적용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원) 재산세액(원) 부과일 납부일 합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07 분리 1,058 131,000 60% 83,158,800 199,570 166,310 33,260 2007.9.10. 2007.10.1 ‘08 분리 1,058 131,000 65% 90,088,700 216,200 180,170 36,030 2008.9.8. 2008.9.17. ‘09 분리 312 580,000 70% 126,672,000 304,000 253,340 50,660 2009.9.4. 2009.9.17.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2002년 이후 환지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였다.
(2) 2007년부터 한국토지공사가 OOOOO OO OOO OOOOOOO 임야 1,058㎡에 대한 환지작업을 하면서 도시개발법에도 없는 72%의 감보를 하여 청구인은 환지된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으로 234.6㎡를 할당받았다.
(3)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대상면적을 환지되지도 않은 환지예정지 면적 312㎡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재산세 등 726,250원을 부과하여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4) 따라서, 환지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은 312㎡가 아니라 실제권리면적 234.6㎡로 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법제36조에서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위 기간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고, 환지전 토지는 2009.2.3.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으므로, 이때부터 청구인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과 동시에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환지전 토지의 소유자는 이와 같은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상, 청구인은 위 지정일부터 환지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환지대상 부동산 매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향후 환지처분으로 받게 될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은 권리면적만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과도면적이 포함된 면적)이라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 OO)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재산세 과세대상면적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면적(권리면적+과도면적)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지역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처분청은 환지전 토지에 대한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 등을 2007.9.10.과 2008.9.8.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은 이를 2007.10.1.과 2008.9.17. 각각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부과고지일 또는 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09.9.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2007년도 및 200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도시개발법제36조에서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위 기간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환지를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지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다면적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대상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지전체를 종전 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보는 환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과세대상 여부 및 취득시기를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의 개념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할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다)환지대상 부동산 매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향후 환지처분으로 받게 될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은 권리면적만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과도면적이 포함된 면적)이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라) 그런데, 환지전토지는 2009.2.3.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으므로 이때부터 청구인은 환지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과 동시에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환지전 토지의 소유자는 이와 같은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상,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을 합한 환지예정지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2009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으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