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상 취득일을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와는 달리 관리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은 용도로 당해토지가 사용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상 취득일을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와는 달리 관리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은 용도로 당해토지가 사용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의 “취득일”을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이유가, 당초 청구법인이 OOOOOO과의 입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자가형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신축을 하려하였으나, 처분청인 OOOOOO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도록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청구법인과 입주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가형 공장의 신축행위를 중단한 것이어서 여기에는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며, 또한, 관리계획변경이전에도 자가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제반 절차(허가 및 착공신고)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점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을 규정한 단서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1)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상 “취득일”이 취득세의납세의무성립시기와는 달리 관리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은 용도로 당해토지가 사용될 수 있는시점을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 취득의 시기는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계약해제 사실이 없는 경우의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등이라 할 것이어서 잔금지급일 후의 토지가 사용될 수 있는 시점을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 (2)청구법인의 경우 2002.6.10. (주)OOOOOOO로부터자가형 공장설립 등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2006.3.15.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2.26. 자가형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29일 착공신고한 사실에서 당초 자가형 공장을 유예기간내에 충분히 건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동안 추세의 변동을 살피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 등 사업을 영위하고자 2008.5.23.OOOO 지방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형태를 자가공장에서 분양용인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9.3.23.에 건축물 미착공 등 지정용도 미사용을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지방세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나대지로 존치하고 있고, 매각을 전제로 하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입주형태를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는 등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준비중에 있는 이상,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OOOOO세 감면조례제28조의 단서 추징규정은 감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후적 관리장치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한다는 의미임을 고려해 보면, 당초 자가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 등의 변화로 매각을 전제로 하여 당초 건축면적보다 상당히 확대된 아파트형공장으로 입주계약을 변경하여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에 사용하려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기인한 지체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면제가 될 수 있는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2) OOOOO해운대구세 감면조례 제26조【부산OOOOOOOOOO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부산OOOOOOOOOO(산업시설용지에 한한다)에 입주하는 자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따라 OOOOO장이 부산OOOOOOOOOO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분양을 받았거나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낮춘다. 다만,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추징한다.
(3)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4.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산업단지지정의 고시등】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이하 생략)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①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월로 한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기타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법 제3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토지현황은OOOOO 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에 소재하는 대지 4,629.4㎡로OOOOO가 조성·분양하는 “OOOOOOOOOOOO”내의 산업시설용지이며, OOOOO는 2005.11.30. 기반조성공사 완료 후 2005.12.14. 준공검사를 받고 2006.3.2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주)OOOOOOO는 2000.11.2. 이 건 토지를 OOOOOO으로부터 3,169,227,000원[계약보증금 10%, 잔금 10회 할부(‘00.11.1.~’05.11.1.)]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용도는 인터넷데이터센타용지로, 주요계약내용은 계약체결일(OOOOOO이 정하는 공사준공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키로 한 사실이 OOOOOO과 (주)OOOOOOO간 체결한 산업시설용지 매매계약서상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2.6.11. (주)OOOOOOO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괄적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3.15.에는 OOOOOO에게 매매대금(정산금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 3,290,034,850원)을 정산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6.5.19. 이 건 토지를 등기하면서OOOOO세 감면조례제28조 규정 등에 의거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받았고, 2006.12.28.에는 처분청으로부터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며(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8,804.17㎡, 주용도는 공장), 2006.12.29.에는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2006-건축과-신축허가-122)사실이 건축허가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나타난다. (마) 2007.3.8. OOOOOOOOOO 관리업무자가 OOOOOO에서 OOOOOO으로 변경되었고, 2008.5.23.청구법인은 OOOOOO과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계약내용을 자가공장에서 아파트형공장(분양)으로,건축면적을 27,997㎡로 변경한 사실이 관련 공문(OOOO 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된다. (바) 2009.8.12.청구법인과 OOOOOO은 업종 및 건축연면적 변경과 관련하여 OOOO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을 체결[유치업종(첨단업종 제외),건축연면적 변경(27,997㎡→32,241.37㎡)]하였고(OOOO OOOOOOOOOOOO), 2009.9.7.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건축변경허가(지하3층~지상21층, 연면적 32,241.37㎡, 제조시설 및 지원시설 용도)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정명령 통지일인 2009.3.23.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OOOOOOOOOO 용지매매계약 및 입주계약에 따른 지정용도로 미사용(건축물 미착공 등)하고 있다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산업용지의 회수) 및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등)의 규정에 의거 2009.9.27.까지 이 건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토록 청구법인에게 시정명령 통지(OOOO OOOOOOOOOOO)하였다. (아) 2009.3.30. 처분청 공무원인 OOO(지방세무주사보)외 1인은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나대지로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현장사진 1부)하였고, 2009.4.20.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이 정한 관리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감면조례나 지방세법 규정의 단서상 “취득일”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와는 달리 관리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은 용도로 당해토지가 사용될 수 있는시점인입주변경계약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는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법제276조,OOOOO세 감면조례제28조 등의 단서에 규정된 ‘취득일’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라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 상기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시기를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상 “취득일”을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와는 달리 관리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은 용도로 당해토지가 사용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OOOOO세 감면조례제28조 및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OO O). (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2006.3.1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28. 처분청으로부터 자가형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29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건축공사도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 등 사업을 영위하고자 2008.5.23. 처분청과OOOO 지방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형태를 자가공장에서 분양용인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용도에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경영상 필요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여기에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사용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또한, 청구법인이 당초 자가형 공장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시점에서 2008.5.23. 처분청과OOOO 지방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한 시점까지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건축공사 진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행정상·절차상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