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고 동 부동산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누가 취득하든지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부동산까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고 동 부동산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누가 취득하든지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부동산까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총 발행주식 9,897,352주 중 84.8%에 해당하는 8,392,622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4.24.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실권주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소유지분이 86.61%(총 발행주식11,961,039주중 10,359,904주)로 증가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의법인장부상가액 112,764,851,337원 중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 증가분(1.81%)에 해당하는 금액2,049,056,833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취득세40,981,130원, 농어촌특별세4,098,110원 합계 45,079,240원을 2009.5.14.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본문 생략>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4.24. 기준 이 건 법인의 주주현황 변동내역 및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부세액 명세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의주식소유비율이 84.80%에서 86.61%로증가하였고, 당시, 이 건 법인은 OO시에 건물 110,639,502,805원, 구축물1,697,571,088원, 차량운반구 427,777,444원, 합계 112,764,851,337원의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처분청이 제출한 준공확인필증(1997.4.3. 구 OOOOOOO) 등에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시설소유권 인정기간(30년) 경과후 당해 시설물을 국가에 무상귀속하기로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이 건 법인 취득당시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받았다.
(3)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지방세법령을 살피건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당해 법인이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그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과점주주가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와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은 별개의 독립된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당해부동산의 취득이 비과세 되었다하더라도과점주주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하여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당해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고, 동 부동산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누가취득하든지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여과점주주가 취득한 부동산까지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