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복의 대상이 없는 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94 선고일 2010-05-2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제2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3.19. OOOO OOO OOO OOO OOOOOO 107-105 외 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과세표준을 2,699,033,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및 제12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990,330원, 농어촌특별세 2,699,030원, 등록세 26,990,330원, 지방교육세 5,398,060원, 합계 62,077,750원을 2009.3.20.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 나. 2009.5.13.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신설(20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되자 청구법인은 2009.6.15.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9.6.24.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 법률 (1)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지방세의 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2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그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9.3.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09.9.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