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92 선고일 2010-06-24 조세심판원

[요지] 납골당 사용승인일 현재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OOOOOOOOO(OOOO OOO)가 OOO OOO OOO OOO 30-1 외 7필지상에 건축중이던 건축물 2,114.12㎡(이하 “이 건 납골당”이라 한다)를2004.9.6.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2004.10.20.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날 이 건 납골당의 취득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5.2.25. 추가로 10,102,475,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2,049,500원, 농어촌특별세 20,204,950원, 등록세 80,819,800원, 지방교육세 16,163,960원, 합계 319,238,210원을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의 2004.10.20. 취득세 등 신고납부 과세표준을 도급공사금액으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지방세법제71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5.2.25.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46,531,990원,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2,020,490원,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 18,806,760원,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2,144,950원, 합계 69,504,19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09.1.5.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4.3. O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6.1.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장사 등에관한 법률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납골당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단법인 설립 후 (주)OOOOOOOOO와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납골당 사용승인 이전에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2004.9.6. 이 건 납골당을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당시 (주)OOOOOOOOO의 결산미비로 양수대금을 정할 수 없어서 2004.10.20.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결산완료 후 매매대금을 별도로 약정하기로 하였고, ⑵ 2004.10.20.이 건 납골당이 사용승인 되었으나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납골당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취득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4.12.31. (주)OOOOOOOOO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양수대금을 최종확정 한 후 2005.2.25. 추가로 10,102,475,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합계 319,238,21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는바, 이 건 납골당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체결 당시 양수하는 이 건 납골당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 결산완료 후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되어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이 건 납골당의 최종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주)OOOOOOOOOO에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닌 이 건 납골당을 신축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총공사비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지방세법제71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과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수정신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나, ⑵청구법인은 (주)OOOOOOOOO가 이 건 납골당의 시공사인 OOOOO(주)와 체결한 추가공사계약서를 포함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주)OOOOOOOOO의 법인장부상 이 건 납골당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공사비를 확인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당초 신고납부한 후 도급공사급액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납골당 사용승인일 현재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시 이 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 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신고 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 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 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제73조(취득의 시기)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출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보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보 본다. (이하 생략)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 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⑶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주)OOOOOOOOO와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납골당 사용승인 이전에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2004.9.6. 이 건 납골당을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당시 (주)OOOOOOOOO의 결산미비로 양수대금을 정할 수 없어서 2004.10.20.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결산완료 후 매매대금을 별도로 약정하기로 하였고,2004.10.20.이 건 납골당에 대한 사용승인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04.12.31. (주)OOOOOOOOO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과 동시에 양수대금을 최종확정하여 2005.2.25. 추가로수정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보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의2 제1항에서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는바, ⑶청구법인은(주)OOOOOOOOO가 시공사인 OOOOO(주)와 체결한 추가공사계약서를 포함한 공사도급계약 금액 11,822,000,000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600,000,00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이 건 납골당 사용승인일 현재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