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믿고 취득신고를 받았다가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를 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믿고 취득신고를 받았다가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를 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810 / 조심2009지091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이 건 부동산을 시공한 (주)OOOO 법인장부인 회계전표, 원장, 보조장 등에서 취득가액이 51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여 차액에 대해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처분청이 주장한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의 산출에 있어 제곱미터당 기준가액과 가감산율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고, 산식에 의해 정확히 계산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 723,992,665원은 그 당시의 실제 공사원가 및 그 당시의 건축물 시가를 훨씬 상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2009년 9월 현재의 시세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불합리하다. 또한, 2005년 당시에 지방세 등의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그 당시에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수정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가 잘못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주위적 청구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 OO)인데, 청구인의 경우,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당초 신고한 건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법인장부 등에 의해 비용 일체가 입증되는 취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표준액은 OOOO OOO OO OOOOOOOOOO(OOOOOOOOOO) “2005년도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등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으로, 2005년도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지침에 따라 기준가액이나 지수 등이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며, 또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매년 전국의 신축건물 건축비를 조사하여 평방미터당 신축건물기준가액을 산정하고 구조, 용도, 위치지수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 1월 1일에 시행함으로서 취득당시의 경기변동 및 시공업자 등에 따라 실제 공사원가보다 높거나 낮을 수는 있으나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의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기준시가는 용도, 위치지수 등의 차이가 있고 국세청은 건축물의 가감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산정가액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처분청은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믿고 취득신고를 받았다가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고자 부과한 것이므로, 일단 신고후에는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가 그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족세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 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이건 부과고지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1)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21. 이 건 부동산인 OOOO OOO OOO 27B 202L(현재 885-4번지) 소재 지상4층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998.8㎡)을 신축·취득한 후, 동 일자로 취득 신고가액 5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10,4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40,000원, 등록세 4,160,000원, 지방교육세 832,000원, 합계 16,432,000원을 자진신고 한 다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2006.1.6.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2006.1.13.에 각각 납부한 사실이 있다. 또한,처분청은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인 723,992,660원에 미달한다 하여 그 차액인 203,992,6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079,850원, 농어촌특별세 407,980원, 등록세 1,642,220원, 지방교육세 328,440원, 합계 6,458,490원(가산세 포함)을 200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한편,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본 시가표준액 산정내역은 아래 와 같다. <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출내역표 > <이 건 부동산 사용승인일: 2005.12.21.> 1㎡당 기준가액 (원) 구조 용도 층수 위치 지수 신축 년도 잔 가 율 ㎡당 과표 (원) 면적 (㎡) 가감산 시가표준액 (원) 구조별 지수 용도별 지수 계 998.8 723,992,665 460,000 철근콘크리트 1 2종근생 1.25 1 0.98 2005 1 563,000 249.7 1.35 189,784,485 460,000 철근콘크리트 1 2종근생 1.25 2 0.98 2005 1 563,000 249.7 1.3 182,755,430 460,000 철근콘크리트 1 1종근생 1.25 3 0.98 2005 1 563,000 249.7 1.25 175,726,375 460,000 철근콘크리트 1 1종근생 1.25 4 0.98 2005 1 563,000 249.7 1.25 175,726,375 ※ 시가표준액 산출식:1㎡당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잔가율면적가감산 ※ 가산율 적용 해당 항목
1. 엘리베이터: 0.15
2. 대형건물: 0.1
3. 상가 1층: 0.1
4. 상가 2층: 0.05
(2)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의 예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들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시공한 (주)OOOO의 법인장부인 회계전표, 원장, 보조장 등에서 취득가액이 51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등,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여 차액에 대해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OO OOOOOOOO,OOOOOOOOOOO O OO OO O),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520,000,000원 중 510,000,000원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관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여 그 차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설령, 처분청이 주장한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의 산출에 있어 제곱미터당 기준가액과 가감산율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고, 산식에 의해 정확히 계산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 723,992,665원은 그 당시의 실제 공사원가 및 그 당시의 건축물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불합리한 가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표준액은 OOO 고시 제2004-138호(2004.12.31) “2005년도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등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으로, 2005년도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지침에 의하면, 평방미터당 기준가액(신축건물기준가액)은 460,000원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도 460,0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평방미터당 과세표준액 563,000원은 1평방미터당 기준가액460,000원에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125, 위치지수(공시지가 442,000원) 98을 적용(460,000원×100%×125%×98% = 563,500원에서 1,000원 미만은 절사)한것이며, 가감산과 관련하여 적용기준이 되는 엘리베이터 지수의 경우 0.15, 대형건물(992㎡이상) 지수는 0.1, 상가1층 지수는 0.1, 상가2층 지수는 0.05에 해당하므로, 건물 연면적이 998.8㎡로 대형건물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해 1층은 0.35, 2층은 0.3, 3층은 0.25, 4층은 0.2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시가표준액이 비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의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매년 전국의 신축건물 건축비를 조사하여 평방미터당 신축건물기준가액을 산정하고 구조, 용도, 위치지수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 1월 1일에 시행하는 관계로 취득당시의 경기변동 및 시공업자 등에 따라 실제 공사원가보다 높거나 낮을 수는 있으나,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의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산정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비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2005년 당시에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처분청이 그 당시에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수정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가 잘못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주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OO O),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믿고 취득신고를 받았다가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