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거나 말소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거나 말소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2)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1) 청구인은 2003.1.16. 종전 자동차(아반떼엑스디)를 등록하여 운행하던 중 2007.6.9. 장애등급(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고 2007.6.14. 처분청에 장애인 등록을 하였고, 그 후 2007.7.12. 처분청에 종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2) 청구인은 2009.2.17. 이 건 자동차(쏘나타)를 취득하고 2009.3.2. 이에 대한 등록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운행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할 것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 차량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한정하면서 위 어느 하나의세목에 대하여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자동차를 대체취득하였다면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2007.6.9.부터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상태에서 2009.3.2. 새로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이상 위 감면 조례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거나 말소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위 감면 조례에 대한 안내를 잘못 하였다거나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