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86 선고일 2009-11-13 조세심판원

[요지]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거나 말소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장애인(뇌병변장애 3급)인 청구인이 2009.2.17. 승용자동차(OOOOOOO, OOOOOO OOO, 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 취득하고 2009.3.2. 등록한데 대하여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 이전이 2003.1.16. 등록하여 운행하다가 2007.6.9.부터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온 승용자동차(OOOOOOOOO, OOOOOO OOOOOO, OO OOO OOOOO OO)를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 취득가액 15,498,1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9,960원, 등록세 774,900원, 합계 1,084,860원을 200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년도에 중고자동차인 종전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오던 중 2007년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다가 2009년 2월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이 건 자동차 취득과정에서 처분청에 문의하여 이 건 자동차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임을 사전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완료한 다음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위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 차량은 1대에 한정되는 것이나 감면 조례의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처분청 담당자의 실수로 취득세 등을 잘못 감면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이 건 자동차 등록 당시 이미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가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 처분청의 과실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이 건 자동차 등록 당시 처분청에서 감면 중인 종전 자동차를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라는 안내가 있었다면 추후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것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취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7조 제1항에서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한다고 하면서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의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납세자에게 있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건 자동차 등록 당시 감면요건을 착오 적용하고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등을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 하겠고, 이 건 자동차가 위 감면 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이상 당초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하였다가 다시 추징하는 것은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이 이미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나 그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2)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16. 종전 자동차(아반떼엑스디)를 등록하여 운행하던 중 2007.6.9. 장애등급(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고 2007.6.14. 처분청에 장애인 등록을 하였고, 그 후 2007.7.12. 처분청에 종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2) 청구인은 2009.2.17. 이 건 자동차(쏘나타)를 취득하고 2009.3.2. 이에 대한 등록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운행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할 것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 차량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한정하면서 위 어느 하나의세목에 대하여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자동차를 대체취득하였다면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2007.6.9.부터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상태에서 2009.3.2. 새로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이상 위 감면 조례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거나 말소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위 감면 조례에 대한 안내를 잘못 하였다거나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