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85 선고일 2010-09-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계속하여 종전 소유 농지 또는 임차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등을 고려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08지0199 /

[주 문] 청구인이 2009.8.12.과 2009.8.14.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8,479,120원, 농어촌특별세 847,910원, 등록세 4,239,560원, 지방교육세847,910원, 합계 14,414,500원은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10. OOOOO OOO OOO 123-4 토지 2,6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8.12. 그 취득가액(457,000,000원)에서 OOOOOO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받은 보상금(33,043,800원)을 제외한 금액 423,956,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79,120원, 농어촌특별세 847,910원, 등록세 4,239,560원, 지방교육세 847,910원, 합계 14,414,50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같은 날에, 취득세 등은 2009.8.14.에 각각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O OOO OOO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한평생을 살아온 전형적인 농민으로, 농지원부는 1990.7.4.에 최초로 작성되었지만 1950년대 초부터 임차농을 하였으며, 1974년도부터는 농지를 조금씩 소유하면서 60여년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도시개발의 영향으로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2006년 10월 전답과 살던 주택까지 강제로 수용되어 인근 OOOOO OOO OOO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전답 또한 그 일부(692㎡)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경작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된 이후인 2006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소규모로 영농자재를 구입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2009.8.10.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감면을 할 때 농지 취득일 현재 전업농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농지원부, 농업소득, 농지 소유실태, 수매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고 있던 농지 대부분이 2006.10.24. OOOOOO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수용되었고, 2009.5.27. 마지막으로 OOOOO OOO OOO 394-4 답 203㎡가 수용됨으로써 이 건 농지 취득 당시(2009.8.10.)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 이 건 토지 취득 이전 청구인 농지 소유 현황

(2) OOOOOO 의견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위 규정은 감면대상 농지 취득 이전부터 취득 시점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1990.7.14.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와 농업에 필요한 비료 등의 구매관련 OOOO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전에 자경하던 농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었고, 비료 등의 매출실적은 2009.2.27. 거래를 끝으로 하고 있을 뿐 이 건 농지 취득 당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2년 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인 청구인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구 농지법(2007.4.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4) 구 농지법 시행령(2007.6.29. 대통령령 제20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농업인의 범위】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제71조【농지원부의 작성】①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8.10. 청구인은 농지(답)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한편 이 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이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1990.7.14. 최초 작성되었고, 2009.8.26. 발급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기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OOOOOOOO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 청구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6)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업농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원부 발급 또는 농지원부 등재여부와는 상관없이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농지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거나 그 동거가족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OO OOOOOOOO, OOOOOOOOOO OO O), 청구인은 공부상 1976년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2006.10.18. 또는 2009.5.27.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09.8.26.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1990.7.14. 최초 작성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계속하여 종전 소유 농지 또는 임차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이전에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이 건 토지 소재지 구에 두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