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2)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1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3)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4조의7 (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법 제234조의12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OOO 59-6 도로 990㎡를 1992.3.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OOO 59-16 도로 701㎡를 1968.3.23.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가. 67,362,768원과 이에 대하여 2006.11.11.부터 2007.4.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06.11.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239,7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OOO을 받았다. (다)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처분청의 항소가 기각OOO되고, 대법원에서는 처분청의 상고가 기각OOO되어 확정되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85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에서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는 도로 등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위 규정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다)그런데,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판결에 따라 수령하는 금원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일반 공중의 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하고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건 토지 도로폐쇄일 또는 청구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매월 임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므로, 이는 처분청이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속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성질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