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79 선고일 2009-11-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수정신고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09.8.1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호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지방세 납세자의 이러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면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04.6.16. 당시 부동산등기부에 국가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OOO 127 토지 74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7.8. 그 취득가액 251,9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합계 14,612,520원을 신고한 다음 2004.7.12.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 5,542,680원을, 2004.7.13.에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 9,069,840원을 납부한 다음 2004.7.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5년 1월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인 OOO 등 14인이 이 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인 청구인과 그 이전 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OOO 제기하여 2007.8.24. 대법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OOO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OOO는 원인무효이므로 이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OOO을 받았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하였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환부요청은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7.11.16.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등기에 따라 2004.7.12.과 2004.7.13. 각각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중 취득세 5,542,680원은 환부하였지만 등록세 9,069,840원을 환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에 해당되어 구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수정신고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09.8.1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대법원 및 OOO지방법원 판결문, 이 건 토지 부동산등기부,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자료 및 취득세 환부내역,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