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시 인근 유사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78 선고일 2010-05-19 조세심판원

[요지]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여 인근 비교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5.7.16. OOO OOO OO 467 외 1필지 토지 743㎡(임야 및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7.1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7.4.17. 그 지상에 단독주택 209.78㎡(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7.5.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3.13.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및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토지 122,809,917원, 건물 107,333,931원, 지목변경 64,028,2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32,942,520원, 농어촌특별세 3,294,210원, 합계 36,236,73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5.2. 기각결정을 받자 200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 기준은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위치지수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의 경우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동시에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인근 유사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위치지수를 산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축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2.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7.16. 이 사건 토지(임야, 전)를 취득하고 2007.4.17.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지목이 대지로 변경됨)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시 개별공시지가는 246,000원(㎡당)이 적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은 691㎡로, 연면적은 209.78㎡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OOOOOOOOOOO OOO OOOO)에 의하면 건물부속토지의 가격(천원/㎡)이 200 초과 500 이하인 경우의 위치지수는 90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2006.1.1. 현재 인근 비교필지(OOO OOO OO OOOOO OO)의 개별공시지가246,000원(㎡당)를 기준으로 위치지수 9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적용지수(구조ㆍ용도ㆍ위치) × 경과년수별 잔가율 × 면적 × 가감산 특례 ㆍ200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490,000원(국세청고시 2006-39) ㆍ구조지수: 100(목구조) ㆍ용도지수: 100(주택) ㆍ위치지수: 90 ㆍ경과년수 잔가욜: 1(목구조, 1-0.02×0) ㆍ면적: 209.78㎡ ㆍ가감산: 해당 없음

• 시가표준액 = 490,000원/㎡×1×1×0.9×1×209.78㎡ = 92,512,980원 (2)구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 제3항에 의하면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건물의 가액은 일반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으로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때에 적용할 가액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조정기준에 따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계산방법은 1㎡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를 곱한 후에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특수한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율을 가감산한다. 이중 위치지수는 과세대상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취득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하는 것이나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하게 되는바 처분청의 경우 청구인이 임야와 전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토지의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여 인근 비교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