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별장과 한울타리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73 선고일 2010-11-30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은 도심에서 도로주행거리로 약 60㎞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해 있고, 잔디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는 점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이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별장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4.과 2006.12.29. 두 차례에 걸쳐 OOO 외 10필지 토지 6,27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741,016,8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6,302,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09.4.6.부터 2009.5.15.까지 실시한 OOO 관련 현지조사 결과 이 건 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OOO상의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6,467,750원, 농어촌특별세 6,520,940원, 합계 92,988,690원(가산세 포함)을 2009.5.2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O는 해외 바이어와 납품업자, OOO 현지 공장의 주주 및 임직원이 거래 또는 회의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 방문시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9.3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별장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별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여 오다가 OOO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자 이를 업무용으로 보아 2004.10.20. 별장의 부속토지에서 일반농지로 전환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는데, 이는 이 건 토지가 별장용지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견해를 신뢰하여 이 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였으므로 별장용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설사 별장의 부속토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에서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별장 등으로 보는 건축물과 토지의 경계를 보는 것이지 연접 토지와 소유의 구분목적으로 친 한 울타리 내에 건물과 토지가 있다고 하여 울타리 내의 토지 전체를 별장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으로, 처분청이 별장으로 보는 이 건 주택과 이 건 토지 중 공부상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OOO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회양목, 소나무, 경계석 등에 의하여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을뿐더러 위 토지는 대지인 반면, 나머지 토지는 전과 도로로서 지목 또한 상이함에도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속단하여 이 건 토지 전체를 별장의 부속토지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한편, 처분청이 별장으로 보는 이 건 주택과 이 건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 중 이 건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3,692.45㎡)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부분을 제외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O가 이 건 주택을 해외 바이어, 해외 납품업자, OOO의 주주 및 임직원들의 국내 방문시 업무용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은 OOO의 중심부로부터 도로주행거리로 약 60㎞ 정도 떨어진 OOO에 위치하고 있는 점, OOO가 이 건 주택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OOO는 이를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주택은 별장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둘째,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OOO,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다가 일반세율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추후에 별장의 부속토지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셋째, 주택의 부속토지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토지를 뜻하므로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객관적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거용 건축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OOO,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이 건 토지는 이 건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로서 한울타리 안에 있고, 소나무 등 각종 조경수와 잔디가 식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과 주거공간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건 토지 전체를 별장인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별장과 한울타리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14.과 2006.12.29. 두 번에 걸쳐 이 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였는데, 공부상 총 면적 6,276㎡ 중 5,352㎡는 전으로, 248㎡는 대지로, 676㎡는 도로로 등재되어 있다.

(2) 2002.9.27. OOO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별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지층 1층 1층 60.96㎡ 260.845㎡ 108.46㎡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9.3.26.과 2009.5.28. 두 번에 걸쳐 현지방문하여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복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4)처분청은 2003년도부터 계속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별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5) 살피건대, 이 건 주택은 도심OOO에서 도로주행거리로 약 60㎞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OOO에 위치해 있고, 잔디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는 점, 그 소유자인 OOO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이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2003년도부터 계속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물분)를 과세하였고 OOO는 이를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별장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고 할 것으로, 이 건 토지는 이 건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과 강을 울타리로 하여 그 안에 위치하고 있고, 식재된 잣나무로 둘러싸여 외부와는 차단되어 있을뿐더러 회양목, 소나무 등 각종 조경수와 경계석, 조형물 등으로 단장되어 있으며, 심판청구 당시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 일부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지만 그 외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그 전체가 별장인 이 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추후 별장의 부속토지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