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당해 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당해 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함
[참조결정] 조심2009중336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7.7.23. OOO OOO OOO OOO 542 외 2필지 토지 3,1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OOO에게 양도한 후 2008.6.2. 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7.23. 이 사건 토지를 OOOOOO에게 양도한 후 2008.6.2. 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민세(소득세할)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9.12. 과세표준을 392,128,481원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소득세할) 40,412,75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11.17.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OO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고, 이에 OO세무서장은 2009.6.9. 청구인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양도소득세 445,055,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주민세(소득세할) 5,292,690원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9.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원에 심판청구(OOOOOOOOO)를 제기하였으나 2009.12.29.기각결정을 받았다.
(2)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당해 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또한 우리원에서 기각결정된 이상, 이 건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은 유효하고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