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인 건설자금이자는 향후 취득할 건축물의 선급공사원가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함
[요지] 토지 취득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인 건설자금이자는 향후 취득할 건축물의 선급공사원가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함
[주 문] 청구법인이 2008.11.18., 2008.11.19.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2,256,028,480원, 농어촌특별세 225,602,840원, 합계 2,481,631,320원은 OOOOOOOOOOOO가 OOOOO OOO OOO 119, 같은동 112-21 소재 토지를 취득(2007.10.26.)한 이후에 지급한 건설자금이자 6,640,523,264원을 토지 장부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간주 취득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 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경우의 회계처리는 문단7 내지 2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7.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가) 자본화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나) 금융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다) 자본화 대상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으로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제작 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정, 기술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 2% 99%
• 농어촌특별세
• 10% 99%
• 합계 116,196,860,880 99% 2,481,631,320 (다) 청구법인은 OOOOOOOO가 이 건 건설자금이자를 토지계정으로 잘못 회계처리한데 대해 아래 <표2> 명세와 같이 장부를 수정(2009.1.9. 대차대조표상 건설자금이자 6,640,523,264원을 선급금 계정으로 대체 수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2009.1.16. 지방세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3>내용과 같이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에 대해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표2> -선급금 계정 대체 건설자금이자 내역 - 건설자금이자 금 액(원) 비 고 선급금 1,220,484,924 2007.10.26~12.31 이자비용 선급금 2,206,167,118 2008.1.1~4.30 이자비용 선급금 2,832,610,950 2008.5.1~9.30 이자비용 선급금 381,260,272 2008.10.1~10.20 이자비용 합 계 6,640,523,264 장부가액 감소 주장액 <표3> - 취득세 수정신고 내역 -
• 1,904,029,120 38,080,580 1,904,029,120 38,080,580 합계 112,801,424,076 2,256,028,480 106,227,306,040 2,124,546,120 6,574,118,036 △131,482,360 (라) 상기 (다)의 대체수정 사실은 OOOOOOOO의 2008사업연도 토지계정 원장 내역서와 선급금 계정 원장 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2007사업연도에 지급한 건설자금이자(이 건 부동산 취득후 발생분) 1,220,484,924원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하는 등 수정회계처리를 모두 결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되는 건설자금이자는 토지분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 이 건 건설자금이자 6,640,523,264원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인OOOOOOOO가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7.10.26. 이후에 발생하여 지급한 금액인 점, 주식발행법인인 OOOOOOOO가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하여 토지계정에서 선급금계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이를 반영한 점, 청구법인이 이를 기초로 하여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건설자금이자 6,640,523,264원은 추후 완공될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자본화대상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