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장애3급)과 OOO이 2007.4.3. OOOO OOO OOO OOOOO OOOO 102동 1205호(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승용자동차 OOOOOOO(토스카, 2007년 식,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 신규등록함에 따라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8.01.10. 조례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감면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인이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3년 이내인 2007.7.16. OOOOO OOO OOO OOOOOO OOOO B-301(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여 OOO과 세대분가를 함에 따라이 건 자동차의과세표준액을 19,483,638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80,890원, 등록세 552,350원 합계 1,933,2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09.8.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 (다)청구인은 주소를 약 5개월간 잠시 옮겼으나 원상회복을 하였고, 주소 이전 당시에 면제된 취득세 등의추징사유에 대한 안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분가기간 동안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세대분가 사유를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7.4.3. 청구인이 OOO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7.7.16.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