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69 선고일 2009-11-17 조세심판원

[요지]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장애3급)과 OOO이 2007.4.3. OOOO OOO OOO OOOOO OOOO 102동 1205호(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승용자동차 OOOOOOO(토스카, 2007년 식,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 신규등록함에 따라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8.01.10. 조례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감면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인이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3년 이내인 2007.7.16. OOOOO OOO OOO OOOOOO OOOO B-301(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여 OOO과 세대분가를 함에 따라이 건 자동차의과세표준액을 19,483,638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80,890원, 등록세 552,350원 합계 1,933,2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09.8.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3급장애인으로 2007.4.23.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고 할부로 구입하였다. (2)천신만고 끝에 겨우 직장을 구해 2007.7.16. OO에서 OO로 약 5개월간 주소를 옮겼으나 주소를 종전 OO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주소를 옮길 당시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이 추징된다는 안내나 고지 한번 없었고, 차량을 매각하거나 분가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또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주소이전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제2주소지에서 제1주소지로 5개월만에 다시 전입하였으므로 추징세액은 5개월분만 추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감면조례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도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청구인이 생활고로 직장이 있는 곳으로 잠시 세대 분가를 하였다는 주장은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이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8.1.10. 조례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OOO은2007.4.3.주소를 제1주소지(O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O)로 하여 이 건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7.16. 제2주소지(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O)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1.2. 제1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 (다)청구인은 주소를 약 5개월간 잠시 옮겼으나 원상회복을 하였고, 주소 이전 당시에 면제된 취득세 등의추징사유에 대한 안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분가기간 동안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세대분가 사유를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7.4.3. 청구인이 OOO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7.7.16.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